기러기 아빠를 위한 - 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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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명유학원 작성일07-11-23 10:25본문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 보내면서 뒷바라지를 위해 아내가 아이와 함께 떠나 홀로 한국에 남게 된 소위 기러기 아빠들이 자녀 교육비 공제를 위한 서류를 챙겨야 할 때가 왔다.
기러기 아빠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에 한정된 이야기였지만 요즘은 중산층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됐다.
이 때문인지 연말정산을 앞두고 기러기 아빠들이 해외에서 낸 교육관련 공납금 등의 영수증·국외교육비공제대상 입증서류를 챙기는 손길이 바빠지고 있다.
하지만 무작정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보냈다고 해서 자녀 교육비 공제혜택을 받을 순 없는 노릇. 이에 따라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기러기 아빠가 연말정산을 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 국세청, \"해외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소득공제 안돼\" = 현행 소득세법에선 기러기 아빠의 경우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외국에서 생활하는 점을 고려, 배우자나 20세 이하 자녀가 국외에서 생활하고 있더라도 이들에 대해선 인적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공제나 자녀양육비의 경우도 국내 주소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시켜 추가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기러기 아빠들의 경우 보험료와 의료비,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여부에 대해 많은 혼동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료와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외국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국내보험사(해외보험사의 국내지점 포함)와 국내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험료와 의료비 및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두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해외보험사와 해외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교육비 공제 대상 '체크 하세요~' = 국외 유학에 따른 교육비 공제한도는 국내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취학전 아동(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생은 200만원, 대학생은 700만원이다.
이 때 중학교 졸업학력 이상 자녀만 자비 유학생으로 인정되고 외국에서 초·중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국외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
또한 보육시설과 어학연수 및 학원에 지급한 교육비와 배우자·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교육장 추천을 받거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중학생 또는 예·체능계열 중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하고 교육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포함된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자연과학·기술·예능·체능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고 교육장으로부터 유학추천을 받은 중학생도 해외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부모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국내에 귀국한 경우 또는 초등학생 자녀가 외국정부나 외국공공단체 및 장학단체가 선발한 조기유학생으로서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았다면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취학 전(前) 자녀가 다닌 해외 유치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 외국 파견 근로자의 연말정산 = 국내 대기업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06년 8월 회사 발령에 따라 캐나다로 해외파견 근무를 나가게 됐다. 마침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교육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아들을 캐나다에 소재한 초등학교로 입학시키기로 결심했다.
A씨의 경우처럼 자녀를 국외소재 교육기관에 보냈을 땐 지출 교육비에 대해 1인당 연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국외 교육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경우엔 1인당 200만원을, 대학인 경우엔 1인당 7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
이 때 A씨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서류, 즉 자녀 입학금과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원본과 외국학교 재학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기러기 아빠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에 한정된 이야기였지만 요즘은 중산층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됐다.
이 때문인지 연말정산을 앞두고 기러기 아빠들이 해외에서 낸 교육관련 공납금 등의 영수증·국외교육비공제대상 입증서류를 챙기는 손길이 바빠지고 있다.
하지만 무작정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보냈다고 해서 자녀 교육비 공제혜택을 받을 순 없는 노릇. 이에 따라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기러기 아빠가 연말정산을 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 국세청, \"해외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소득공제 안돼\" = 현행 소득세법에선 기러기 아빠의 경우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외국에서 생활하는 점을 고려, 배우자나 20세 이하 자녀가 국외에서 생활하고 있더라도 이들에 대해선 인적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공제나 자녀양육비의 경우도 국내 주소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시켜 추가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기러기 아빠들의 경우 보험료와 의료비,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여부에 대해 많은 혼동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료와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외국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국내보험사(해외보험사의 국내지점 포함)와 국내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험료와 의료비 및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두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해외보험사와 해외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교육비 공제 대상 '체크 하세요~' = 국외 유학에 따른 교육비 공제한도는 국내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취학전 아동(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생은 200만원, 대학생은 700만원이다.
이 때 중학교 졸업학력 이상 자녀만 자비 유학생으로 인정되고 외국에서 초·중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국외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
또한 보육시설과 어학연수 및 학원에 지급한 교육비와 배우자·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교육장 추천을 받거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중학생 또는 예·체능계열 중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하고 교육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포함된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자연과학·기술·예능·체능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고 교육장으로부터 유학추천을 받은 중학생도 해외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부모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국내에 귀국한 경우 또는 초등학생 자녀가 외국정부나 외국공공단체 및 장학단체가 선발한 조기유학생으로서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았다면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취학 전(前) 자녀가 다닌 해외 유치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 외국 파견 근로자의 연말정산 = 국내 대기업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06년 8월 회사 발령에 따라 캐나다로 해외파견 근무를 나가게 됐다. 마침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교육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아들을 캐나다에 소재한 초등학교로 입학시키기로 결심했다.
A씨의 경우처럼 자녀를 국외소재 교육기관에 보냈을 땐 지출 교육비에 대해 1인당 연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국외 교육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경우엔 1인당 200만원을, 대학인 경우엔 1인당 7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
이 때 A씨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서류, 즉 자녀 입학금과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원본과 외국학교 재학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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