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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 새로 도입되는 전자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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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명유학원 작성일08-10-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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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만들거나 갱신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위조 등 범죄에이용되기 쉬웠던 기존 여권을 보강한 것으로 여권 안에 전자 칩을 내장했다.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점은앞으로 여행사를 통한 여권 대행 신청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본인 신상 정보 기록된 전자 칩, 안테나 등 내장 전자여권의 외양은 기존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여권 뒤표지에 신원 정보, 바이오 인식 정보 그리고 이들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요소가 수록된 전자 칩과 안테나가 내장된다. 기존 여권을 펼치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전자 칩에 수록되는 것이다(여권 유형, 발행국, 성명,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 발행일, 만료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이는 전자여권 도입의 기본 취지인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즉 동일한 정보를 눈으로 확인 가능한 신원 정보 면과 보이지 않는 전자 칩에 이중 수록해 양쪽을 동시에 위조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 실제로 어느 한쪽이 조작됐을 경우 자동적으로 식별해낼 수 있다. 흡사 교통카드처럼 찍는 순간 확인이 가능하다.

개인 신용 정보와 범죄 기록은 제외 몇몇 사람들이 우려했던 개인 신용 정보나 범죄 기록 등은 수록되지 않는다. 그리고 바이오 인식 정보로 얼굴 정보와 지문 정보가 수록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얼굴 정보를 필수 수록 사항으로, 지문 정보 혹은 홍채 정보를 선택적 수록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는 얼굴 정보의 경우 성장, 성형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본인 확인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지문 정보를 수록했다.

현재 소지하고 있는 일반 여권은 그대로 사용 전자여권이 도입되더라도, 현재 소지한 여권은 그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여권에 표기된 외국 비자 역시 유효하다. 이미 미국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은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이후에도 미국 방문을 위해 기존 여권(단, 여권 유효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있어야 함)을 사용할 수 있다. 즉 미국 여행을 위해 굳이 전자여권으로 갱신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전자여권 도입으로 인해 달라지는 제도 ● 본인직접신청제 : 전자여권 도입의 기본 취지는 여권의 보안성 강화에 있다. 그런데 접수 단계에서 위 차명 여권을 신청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자여권 도입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여행사 등을 통했던 대리신청제를 폐지했다. 앞으로 여권을 신청하려면 본인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접수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본인직접신청제는 이미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 여권사무기관의 확대 : 여권을 직접 신청하려면 번거롭고 행정기관을 방문해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확대한다. 현재 66개에서 1백68개로 확대했으며 올 하반기에도 여권 수요 등을 고려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여권중앙발급제 도입 : 기존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분산 배치돼 있던 여권 발급 장비를 한국조폐공사 대전 ID센터로 집중 배치했다. 여권을 만드는 데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공백 여권 유통 경로 최소화, 지역별·시기별 여권 수요 변동에 대한 탄력적 대응, 여권 발급 기간의 지역별 표준화, 여권 불량률 감소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인터넷예약접수 : 인터넷으로 여권발급 예약이 가능해진다. 미리 예약을 해놓으면 발급장소에서의 대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여권발급신청서를 직접 인터넷에서 작성하고 수수료까지 카드결제가 가능한 시스템도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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