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만들고 '인터넷 사전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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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명유학원 작성일08-11-18 10:50본문
17일부터 무비자 미국여행
ESTA사이트에 정보 입력하면 可否 알려줘
한번 받은 '전자 여행허가'는 2년동안 유효
이미 받아둔 미국 비자도 그대로 쓸 수 있어
17일부터는 비자 없이도 미국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이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Visa Waiver Program) 신규 가입국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비자 인터뷰를 위해 미국 대사관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지 않아도 되고, 10만원이 넘는 수수료도 아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누구나 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또 면제 대상이라도 사전에 미국측이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어떻게 이용하나
①무비자 대상인지 확인이 필수
VWP 혜택은 관광과 상용(商用) 목적으로 미국 체류 기간이 90일을 넘지 않는 경우만 받을 수 있다. 90일을 넘어 장기 체류하는 주재원이나 유학생, 연수·취업자 등은 예전처럼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한다. 또 과거에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절당하거나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있는 사람들도 무비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항공편뿐 아니라 육로나 뱃길을 이용해 미국에 들어갈 때도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금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현지에서 유학 등으로 체류 목적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VWP로 미국을 방문한 경우에는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없다.
②우선 전자여권부터 발급받자
무비자 여행을 하려면 반드시 전자여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전자여권은 개인정보가 전자칩 형태로 내장돼 있을 뿐 겉모양은 현 여권과 같다. 전자여권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여권 업무 기관을 찾아야 한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www.0404.go.kr)에서 여권을 발급하는 169개 시·군·구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받아놓은 미국 비자가 있으면 유효기간 안에는 기존 사진전사식 여권으로도 미국을 여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③인터넷으로 여행 허가받자
출국 전에 미 정부가 지정한 전자여행허가제(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사이트(https://esta.cbp.dhs.gov)에 접속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성명·생년월일·국적·여권번호 등 16가지 필수 신상정보와 비행편·출발도시·전화번호·이메일주소·미국 내 주소 등 5가지 선택정보를 입력하면 개인별 신청번호가 나온다. 이 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별 문제가 없으면 1~2분 안에 허가가 떨어지지만, 간혹 '대기' 상태로 결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 이 경우 72시간 안에 최종 통지가 나오게 된다. 따라서 최소한 출국 3일 전에 미리 전자허가를 신청하는 게 안전하다.
한 번 전자여행허가를 받으면 2년 동안 유효하다. 허가를 일단 받고 다시 미국에 갈 때는 개인 신청번호를 입력하고 선택정보 5가지만 수정하면 된다. 또 여행 일정이 변경·취소되는 경우에도 신청번호만 기억하고 있으면 아무 때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정보를 고쳐 넣으면 된다.
◆한국어 서비스는 12월 중순부터
지금도 ESTA 사이트에서 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국측의 준비 부족으로 아직 한국어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12월 중순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영어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무비자 미국 입국자들은 전자여행허가제 실시 이전의 출입국신고서(I-94w)는 작성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미국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아직 미국측 실무 절차가 끝나지 않아 내년 초까지는 계속 출입국신고서를 써야 한다.
◆무비자 여행은 계속되나
미국 국토안보부는 2년마다 국무부와 정보기관 등을 통해 VWP 가입국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향후 우리 국민들의 불법체류 비율이 높아지는 등 미국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앞으로 2년, 또는 4년 후에라도 무비자 혜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VWP 가입국이었지만 외환위기 직후 미국 내 불법체류자가 급증, VWP 혜택을 취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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