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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아 스탠리 美 무비자 이르면 연말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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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명유학원 작성일08-05-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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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대사관 총영사 \"지문 채취 등 정보 유출 걱정 안해도 돼\"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주한 미국 대사관 뒷편.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인터뷰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지정 은행에 110달러의 비자수수료를 낸 뒤 받은 스티커와 함께 10여 가지의 비자 관련서류를 들고 한결같이 긴장된 표정이다. 하지만 이런 ‘진풍경’도 추억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

한미 양국이 지난 달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앞으로 비자 없이도 미국방문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물론 90일 이내의 관광 및 단기출장용이다.

연말 또는 내년 초 ‘한국인의 미국 무비자 시대‘를 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줄리아 스탠리(57) 주한 미국 대사관 총영사를 만나 VWP 진행상황과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봤다.

-언제쯤 비자 없이 한국인의 미국방문이 가능해지나.

“VWP가 실행되려면 한국은 여권소지자의 정보를 전차칩에 담는 ‘전자여권’을 발급해야 하고, 미국은 출국통제시스템과 전자여행허가제(ETA)를 도입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전자여권’은 8월부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미국 국토안보부도 여행자가 신원정보를 제공하면 입국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전자여행허가제와 출국통제시스템을 9월까지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으면 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확답을 할 수 없다.”

-VWP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관광 및 단기 출장(90일 이내)을 위한 비자이므로, 가족끼리 디즈니랜드를 가거나 그랜드 캐년에서 하이킹을 하고 싶다면 VWP를 이용하길 권한다. 사업상 계약을 하거나 투자기회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에 갈 때도 유용하다.

그러나 유학이나 취업,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간 뒤 현지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학생 등으로 신분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다.

-과거 비자를 거부당한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거부당한 사유에 따라 다르다. 나이가 어리거나, 뚜렷한 직업이 없거나, 가족 등 한국 내 유대 관계가 확실치 않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에 갈 수 있다. 그러나 전과가 있거나 전염성 질환을 가진 사람, 미국 입국심사 때 심사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

-VWP가 미국과 그 주변국을 넘나들 때도 적용되나.

“물론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 토론토 대학으로 유학가기 전 미국에서 90일 이내 단기여행을 계획한다면 과거에는 미국 여행비자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무비자로 미국을 여행하고 캐나다로 갈 수 있다. 미국에 있다가 멕시코로 잠깐 여행을 할 때도 멕시코 여행기간을 포함한 총 여행 일수가 90일 이내면 두 번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다. 그러나 90일 가까이 미국에 머물다 주변국으로 가서 다시 VWP를 신청해 입국하는 비정상적인 장기 체류는 불가능하다. 이처럼 경우에 따라 VWP의 적용이 달라지므로 앞으로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각자 자신이 세운 여행계획에 따라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

-VWP가 실현되면 얼마나 편리해지나.

“미국 방문을 희망하는 한국인 가운데 95%이상이 서울 주한 미대사관 앞에서 줄을 서 인터뷰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수고가 사라진다. 부산 등 지방 거주자들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해 서울까지 올 필요가 없게 돼 비용과 시간 모두 절약할 수 있다.”

-한국인이 제공해야 하는 개인정보는 어디까지인가.

“기존 비자신청 때 공개해야 했던 정보 중 출생지, 이름, 국적 등 일부만 제출하면 된다. 아직 그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다.”

-VWP를 실현하기 위한 선행 조치로서 정부간 여행자 정보공유, 열 손가락 지문 채취 등의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이 많은데.

“지문을 찍는 것은 해외 여행객의 보안을 강화하기도 하지만,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다. 전자여권의 사용도 범죄자나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여권변조와 신원도용을 막기 위함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면 한국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요청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비자관련 정보를 다른 정부부처와 공유하지 않으며, 고도화된 수단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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