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미국대사관 비 이민 비자 인터넷 사이트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사이트 상에서 각각 신청자 당 예약을 해야 합니다.
만14세 이상과 80세 미만의 유학비자 (F, M)신청자들이 예약된 비자 인터뷰 날짜에 오시면 지문인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청자의 오른쪽이나 왼쪽 검지에 작은상처등으로 인하여 지문인식이 불가능한 경우 비자발급수속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신청자는 지문인식을 하러 다시 대사관에 오셔야 하므로 오른쪽이나 왼쪽 검지에 상처가 나은후로 인터뷰 날짜를 조정하십시오.
인터뷰 예약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인터뷰 30분전에 도착. 인터뷰 예약시간은 주한미국대사관 1층에 위치한 비이민과에 입장하여 비이민비자 첫 수속을 시작해야 하는 시각입니다. 필요한 수속이 진행 되는대로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실제로 한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신청자들은 인터뷰 날짜 당일에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가지고 오십시오. 인터뷰 날짜 전에 어떠한 비자 신청서류나, 참고 서류도 대사관에 보내거나 제출하지 마십시오.
"미국비자서류" 항목 참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가족 관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F-1과 F-2 비자신청자는 직접 인터뷰를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F-2 비자 신청자중 14세미만의 어린이는 직접 대사관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이 F-1과 F-2비자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신속하게 비자 신청 수속을 마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F-2 즉, 학생비자의 동반자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할 경우에는 구비서류 외에 F-1비자 소지자의 여권 및 비자 복사본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I-20에 기재된 등록일 기준 4개월부터 인터뷰 가능함.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전에 학생비자를 취득한적이 없다면, 예를 들어 관광객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유학생' 신분으로 체류자격을 바꾸었다면, 처음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와 똑같이 신청자가 직접 인터뷰를 하여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과거 학생 비자를 소지했지만 현재 그 비자가 만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청자가 직접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미국 대사관에 학생비자를 발급 받은 후 학교를 옮겼을 경우, 출국전 새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귀하가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정규 학생이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중 항시 재학 중이어야 함)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만큼 체류가 허가됩니다.(여권 또는 I-94 CARD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학생 비자가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된 비자를 소유한 상태에서 미국을 일시 떠났다가 재입국을 원할 경우는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학생비자는 미국내에서 갱신 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미국 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만 가능합니다.
미대사관에서 유학비자 (F비자/ M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겼을 경우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새 유학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 인터뷰를 하여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미국대사관 비자예약 사이트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예약된 비자 인터뷰 날짜에 오시면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DHS)내 이민국(BCIS)에 따르면 유학(F/M)비자와 문화교류(J)비자 소지자가 미국 체류중 출국후 5개월 이내에는 같은 목적으로 재입국을 할 수 있으며, 재입국을 하려면 다음 서류를 국토안보부소속 이민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안내에 따르면 새로운 SEVIS I-20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또 비자에 기재된 학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유학비자 를 반드시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국무부 관할은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비자 발급 결정에 한하며, 미국 출입국과 미국 체류기간 동안의 여러 조건을 규제하는 부서는 국토안보부입니다.
과거에 받은 유학비자가 아직 기간이 남아 있고, 새로운 과정의 새 입학허가서(I-20)를 받아 다시 미국유학을 가는 경우에 관한 안내입니다.
유학비자로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5개월 이상 미국외의 지역에서 체류한 후, 과거에 받았던 유학비자로 다시 미국에 입국할 경우, 미국입국항에서의 문제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유학비자를 새로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이때 유학비자 신청은 반드시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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