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유학원 원장님은 미국 정규 유학업무를 1990년 말부터 현재까지 23년 넘게 종사하고 있으며 입학허가서 취득 뒤에 학생들의 상황에 맞게 미국 학생 VISA(F-1, F-2)를 수속해 주고 있습니다. 수속결과 맛보기에 나와 있는 분들은 "합격->학생비자 취득"한 경우 들입니다.
너무 온라인 광고로만 판단하여 경험이 짧은 유학원이나 전문분야가 아닌 유학원에 비자수속 의뢰하는 경우, 한번 거절된 비자를 다시 같은 유학원에 재 의뢰하는 경우 등을 종종봅니다. 꼭 3군데이상 전문 유학원을 방문상담을 받아 보시고 맡겨야만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비자는 학생의 유학준비상태, 보증인과의 관계, 보증인 재정상태, 학교성적, TOEFL, 유학목적, 유학 뒤 귀국여부 등 다양한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유학원에서 요구한 서류를 보고 가능성을 99%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서류가 보충이 필요하면 그에 맞게 추가 서류를 보충해서 인터뷰에 임하시면 됩니다.
유명유학원 원장님은 현재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F-1) 거절의 경우, 대부분 부모님 재정관계와 관련이 있었든 경우입니다.
미국VISA 재 인터뷰
가능한 첫 인터뷰 때 서류 및 인터뷰 질문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서 비자에 통과 되도록 해야 합니다. 거절시, 거절 사유서와 인터뷰 때 상황을 근거로 첫 인터뷰 때 답변하지 못하거나 제시하지 못한 서류들을 준비하면서 재인터뷰에 임해야 합니다. 결국, 이분야 많은 수속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고 진행하는게 비자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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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서류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해도 됩니다. 보증인은 무조건 부모(1순위), 조부모, 형제자매(2순위): 제3자가 재증보증인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경우로 인터뷰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재정서류는 세무서발급서류만 인정합니다.
재정보증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체의 대표일 경우 포함)
(1) 사업자등록증명서
(2) 소득금액증명
(3)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4) 납세사실증명원(종합소득세/법인세 1년간 납세실적)/납세완납이 아님.
(5) 면세사업자: 면제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6) 재산세과세증명서
(7) 가족관계증명원(본인과 보증인관계설명)
(8) 예금통장원본 또는 잔고증명서(영문)
재정보증인이 재직하고 있는 경우
(1) 재직증명서
(2) 소득금액증명 (세무서 발급한 것) 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한 것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에 기입 안 된 최근 내용)
(3) 가족관계증명원
(4) 재산세과세증명서
(5) 예금통장원본 또는 잔고 증명서(영문)
사업자 등록증 없이 임대업으로 월세를 받는 경우
(1) 임대계약서 원본
(2) 부동산등기부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류
(4) 예금통장 원본 또는 잔고증명서(영문)
농 업
(1) 조합원증명원
(2) 재산세 증명원
(3) 기타재정보증서류
상호: 유명유학원 | 대표자: 배일용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3 성지하이츠1차 1214호 (역삼동 702-13 우. 06151)
Tel. 02-3478-0515 | E-mail. iybae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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