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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생 자비 조기유학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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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명유학원 작성일08-01-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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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규제 개혁방안 인수위 보고
대입정원·학과 개폐 승인절차 없애현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으로 규정된 초·중학생의 해외유학이 자율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 정책 중심에서 벗어나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육규제 개혁 방안을 마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최근 보고했다고 8일 밝혔다.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불법인 초·중학교 의무교육 대상 학생의 자비 조기유학이 전면 자율화된다.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담긴 금지 조항을 고쳐 초·중학교 의무교육 대상 학생의 자비 조기유학을 중장기적으로 자율화한다는 것이다. 초·중학생의 조기 해외유학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나 현행 규정상 초·중학생의 자비 유학은 불법으로 돼 있다.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에 자비 유학 자격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규정을 개정해 초·중학생의 자비 유학을 자율화할 방침이다. 초중등 분야 규제 개혁 과제에는 교육부 장관에게 부여돼 있는 초·중등학교 평가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대학 입학정원 변경이나 학과 개폐 등에 대한 교육부 승인 절차를 없애고 2∼3년으로 제한돼 있는 전문대학의 수업 연한을 자율화하는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학 입시·학사 규제 완화 방안은 이르면 2009학년도부터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사학법인의 경우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또는 해임 시 교육부장관 승인 절차를 없애는 대신 대학 자체의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법인 정관 변경 시 교육부 인가제를 보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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