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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16개 유학원 제재(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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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명유학원 작성일12-07-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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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16개 유학원 제재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유학원은

㈜유학닷컴
에듀하우스㈜
㈜종로유학원
㈜지씨엔
㈜유학허브
㈜이디엠유학센터
㈜유학하우스
유학넷
㈜이지고잉크리에이션
㈜세계유학정보센타
㈜이지아이티
㈜영국유학박람회
㈜유원커뮤니케이션즈
㈜테이크드림 등 14개다.

스마트유학과 영국유학원은 경고를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아무런 근거 없이 외국 명문대 입학을 약속하거나, 신뢰도를 부풀린 유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과장ㆍ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14개 유학원에 시정 조치를, 2개 유학원에는 경고했다고 밝혔다.

`70개 미국 유명주립대 100% 합격보장\\', `킹스칼리지 런던 입학보장\\'처럼 외국 명문대 진학을 약속한 광고들이 대표적인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다.

공정위는 \\\"외국 명문대 입학이 쉽게 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유학원에 주의해야 한다\\\"며 \\\"명문대를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지만 실제로는 어학원이나 커뮤니티칼리지 입학을 유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학생이 여러 학교에 합격한 것을 중복계산해 합격자 수를 부풀리거나 사세를 과장한 유학원도 있었다.

일부 유학원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영국유학 송출 1위\\', `매년 2만명 이상 고객이 선택\\' 등의 문구를 광고에 사용했다.

외국 대사관들은 국내 유학업체를 평가해 인증하지 않는데도 `호주ㆍ영국대사관 인증 유학원\\'이라고 광고하거나, 외국 교육기관과 유학수속대행 협약을 맺은 사실을 `세계의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들이 인정\\'이라고 과장한 곳도 있었다.

외국에 직원을 파견하지 않고 현지업체와 제휴하거나, 아예 실체조차 없는데도 국외지사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수법도 확인됐다.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공정위 로고와 함께 표준약관을 사용한다고 광고한 유학원도 적발됐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유학원의 부당광고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책도 강구할 것\\\"이라며 \\\"유학원 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요구하거나,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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