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수표·외국환도 세관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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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명유학원 작성일07-11-12 12:00본문
Q: 미국 공항에서 많은 한국학생들이 3~4시간씩 붙잡혀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추수감사절 방학 때 아들이 1년 만에 귀국하는데, 학생 비자 소지자가 미국 입국 심사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매년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절 방학이 시작되는 기간이다. 이때 공항에서 많은 학생들이 재입국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방학 중에 한국을 다녀올 때, 입학허가서(I-20)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서 그냥 가져갔다가 입국 시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소희(가명)는 10학년 추수감사절 방학 때 브라질 생물보호 캠프에 갔다. 소희는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항 입국심사에서 5시간 동안 붙잡혀 있는 경험을 했다. 여권, 비자, 입학허가서의 유효기간도 넉넉했지만 체류기간이 1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소희같이 체류 기간이 1년이 지난 학생은 매년 학교의 담당자가 입학허가서에 사인을 해줘야 한다. 사인은 해당 학생이 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하지만 소희가 다니는 학교 관계자는 그녀가 해외에 가는 줄 몰랐고, 소희도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 흔히 있는 해프닝이다.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싸주신 된장, 고추장, 쥐포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입국 심사가 끝나면 세관 검사를 받게 되는데, 대개 학생들은 무난하게 통관이 됐다. 다만 세관 신고서(Customs Declaration Form)에 해당하는 식품을 들여오면서 11번 a난에 무의식 중에 ‘no’라고 표기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식료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11번 a난의 ‘yes’에 표기하고, 통관 시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부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포장을 잘해 가는 것도 잊지 말자.
학비를 가지고 가다가 심사에 걸려서 고생할 수 있다. 세관 신고서 13번에 보면 미화 1만불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금뿐만 아니라 여행자수표, 외국환, 금 등을 포함한 액수다. 한 학생은 현금만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학비로 가져간 여행자수표를 밝히지 않았다가, 세관원에게 검사를 받았다.
이런 경우 대부분 압수를 당한다. 1만불 이상 가져가는 경우에는 꼭 13번 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소홀히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비는 되도록이면 송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A: 매년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절 방학이 시작되는 기간이다. 이때 공항에서 많은 학생들이 재입국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방학 중에 한국을 다녀올 때, 입학허가서(I-20)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서 그냥 가져갔다가 입국 시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소희(가명)는 10학년 추수감사절 방학 때 브라질 생물보호 캠프에 갔다. 소희는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항 입국심사에서 5시간 동안 붙잡혀 있는 경험을 했다. 여권, 비자, 입학허가서의 유효기간도 넉넉했지만 체류기간이 1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소희같이 체류 기간이 1년이 지난 학생은 매년 학교의 담당자가 입학허가서에 사인을 해줘야 한다. 사인은 해당 학생이 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하지만 소희가 다니는 학교 관계자는 그녀가 해외에 가는 줄 몰랐고, 소희도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 흔히 있는 해프닝이다.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싸주신 된장, 고추장, 쥐포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입국 심사가 끝나면 세관 검사를 받게 되는데, 대개 학생들은 무난하게 통관이 됐다. 다만 세관 신고서(Customs Declaration Form)에 해당하는 식품을 들여오면서 11번 a난에 무의식 중에 ‘no’라고 표기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식료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11번 a난의 ‘yes’에 표기하고, 통관 시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부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포장을 잘해 가는 것도 잊지 말자.
학비를 가지고 가다가 심사에 걸려서 고생할 수 있다. 세관 신고서 13번에 보면 미화 1만불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금뿐만 아니라 여행자수표, 외국환, 금 등을 포함한 액수다. 한 학생은 현금만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학비로 가져간 여행자수표를 밝히지 않았다가, 세관원에게 검사를 받았다.
이런 경우 대부분 압수를 당한다. 1만불 이상 가져가는 경우에는 꼭 13번 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소홀히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비는 되도록이면 송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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