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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유학 공짜로 가는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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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명유학원 작성일07-09-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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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캐나다 조기 유학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발표 있었다.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 주의회는 지난 19일 임시로 거주하는 온타리오 주 주민들의 자녀에 대해 지금까지 각 교육청이 받아온 연 7천-1만 달러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법(EA)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따라서 이제부터 온타리 오 주정부의 무상교육은 영주권을 신청한 부모의 자녀, 온타리오 주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온타리오 주내 대학 및 컬리지에 재학중인 부모의 자녀로까지 확대됐다. 역시 아직 세부적인 시행령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온 주의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토론토는 영주권 수속을 진행중인 사람들의 자녀들도 학비 없이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발표처럼 캐나다 또는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생각하는 부모님들의 경우 학비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유리하다. 자녀의 유학을 생각하는 경우 경제적인 여유가 있겠지만 요즘처럼 유학생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합법적이면서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도 실속파라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동반자녀의 공립학교 학비 지원을 하고 있다.

첫째, 부모 또는 부부 중 한 명이 취업비자로 체류 하고 있는 경우
둘째, 부모 또는 부부 중 한 명이 2년제 정규 학교에서 학생비자를 가지고 수학하는 경우
셋째, 부모 또는 부부 중 한 명이 영주권 또는 미국 소액투자 비자(E-2)을 갖고 있는 경우
넷째, 앞서 언급한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영주권 수속 중이라는 파일넘버를 갖고 있는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다면 자녀의 유학비용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한국에서 인기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는데 수속을 대행하는 유학원의 장학금 혜택이 있다. 유학 투데이에서도 유학 가서 공부만 잘하면 1년 교환학생 참가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장학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즉, 현지 학업성적이 좋다면 미국 유학을 1년 공짜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유학을 고려하는 부모님과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교환학생이나 크리스챤 사립의 경우 선발 기준을 SLEP TEST 라는 시험 점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시험을 이번 방학 때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내년 1월 학기 수속을 준비한다면 경비를 절감하면서 미국에서 1년을 공짜로 유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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