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비자시대,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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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명유학원 작성일07-08-28 13:06본문
비자 대신 개인정보 입력된 전자여권 …
출국 3일 전 신상정보 신고
내년 하반기 시행… 무비자 입국 후 여행목적 변경 불가능
미국 비자 발급 거부된 경우나 전과자는 무비자 적용 안돼
무비자로 미국에 가려 해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미국 방문 시점부터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 무비자로 입국해 체류기간을 넘겼다 적발되면 이후 무비자 여행은 물론 다른 비자를 받기도 어렵게 된다. 또한 단기어학 연수라 하더라도 주당 18시간 이상 수업을 받을 경우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상대적으로 보안 및 감시체계가 약한 개인용 항공기나 선박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VWP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송시진 서기관은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의 미국 여행 뒤 캐나다·멕시코·자메이카·버뮤다 등 인접국을 들렀다가 미국에 무비자로 재입국할 수는 있지만 미국 여행일이 90일을 넘으면 인접국을 들러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관광이나 사업목적이라 할지라도 90일 이상 체류한다면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전에 ▲미국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 ▲미국 입국이 거부된 경우 ▲전과자(살인, 강간 등 강력범)의 경우 무비자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정부는 보따리장수와 같이 VWP를 악용하여 재차 미국에 드나들 경우 전자여권을 이용한 출국통제시스템으로 무비자 미국 여행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무비자로 미국에 가려 해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미국 방문 시점부터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 무비자로 입국해 체류기간을 넘겼다 적발되면 이후 무비자 여행은 물론 다른 비자를 받기도 어렵게 된다. 또한 단기어학 연수라 하더라도 주당 18시간 이상 수업을 받을 경우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상대적으로 보안 및 감시체계가 약한 개인용 항공기나 선박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VWP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송시진 서기관은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의 미국 여행 뒤 캐나다·멕시코·자메이카·버뮤다 등 인접국을 들렀다가 미국에 무비자로 재입국할 수는 있지만 미국 여행일이 90일을 넘으면 인접국을 들러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관광이나 사업목적이라 할지라도 90일 이상 체류한다면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전에 ▲미국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 ▲미국 입국이 거부된 경우 ▲전과자(살인, 강간 등 강력범)의 경우 무비자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정부는 보따리장수와 같이 VWP를 악용하여 재차 미국에 드나들 경우 전자여권을 이용한 출국통제시스템으로 무비자 미국 여행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미 의회가 내년 상반기 중 도입키로 한 전자여행허가제도는 테러방지를 위해 미국 방문 3일 전 방문자 개인이 신상정보를 미국 측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결격자를 가려내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시진 서기관은 전자여행허가제도와 관련해 “현재 기내에서 입국신고서를 작성하던 것이 인터넷 신고로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자여행허가제도는 호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으며 미국의 경우 미 국토안보부(DHS)에서 전자여행허가제도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덧붙였다.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관광이나 사업 목적 이외의 것을 할 수 없다. 또 미국에 입국한 뒤 관광비자를 학생취업비자로 바꿀 수 있는 현행과 달리 무비자 입국의 경우 여행목적 변경이 불가능하다.무비자 방문이 허용되면 체류기간 90일을 넘기는 불법체류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원정출산이나 보따리장수 등 무비자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 수 있다. 이렇듯 무비자와 관련한 불법 및 악용 사례가 늘 경우 비자면제 대상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 수년 전 외환위기를 겪은 아르헨티나의 경우 VWP를 악용하는 사람이 급증했고 결국 비자면제국 지위를 박탈당했다.
DHS는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의 출국을 확인하는 공항출국시스템을 2007년 7월 현재 94%까지 설치했으며 올해 말까지 97%로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내년 상반기 중 전자여행허가제도 준비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미국 측의 출국 통제, 전자여행허가시스템이 내년 상반기 중 모두 완료될 것이며, 한국이 현재 미국과 진행 중인 VWP 가입을 위한 기술협의를 완료하고 전자여권을 도입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무비자 미국 여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연간 90만명에 이르는 한국인 미국 방문객 수가 두 배 이상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항공사와 여행사 등 관광업계와 미국 내 호텔, 식당 그리고 어학원 등 관련 업계가 한국인 유입 증가로 인한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국내 항공사의 경우 무비자와 관련한 미주항공편 증편이나 새로운 노선취항을 검토 중이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미주 관련 항공편이 증편되는 대로 새로운 상품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민의 미국 방문에 관문 역할을 하는 LA 한인사회의 경제가 한·미 비자면제협정의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출국 3일 전 신상정보 신고
내년 하반기 시행… 무비자 입국 후 여행목적 변경 불가능
미국 비자 발급 거부된 경우나 전과자는 무비자 적용 안돼
무비자로 미국에 가려 해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미국 방문 시점부터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 무비자로 입국해 체류기간을 넘겼다 적발되면 이후 무비자 여행은 물론 다른 비자를 받기도 어렵게 된다. 또한 단기어학 연수라 하더라도 주당 18시간 이상 수업을 받을 경우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상대적으로 보안 및 감시체계가 약한 개인용 항공기나 선박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VWP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송시진 서기관은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의 미국 여행 뒤 캐나다·멕시코·자메이카·버뮤다 등 인접국을 들렀다가 미국에 무비자로 재입국할 수는 있지만 미국 여행일이 90일을 넘으면 인접국을 들러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관광이나 사업목적이라 할지라도 90일 이상 체류한다면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전에 ▲미국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 ▲미국 입국이 거부된 경우 ▲전과자(살인, 강간 등 강력범)의 경우 무비자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정부는 보따리장수와 같이 VWP를 악용하여 재차 미국에 드나들 경우 전자여권을 이용한 출국통제시스템으로 무비자 미국 여행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무비자로 미국에 가려 해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미국 방문 시점부터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 무비자로 입국해 체류기간을 넘겼다 적발되면 이후 무비자 여행은 물론 다른 비자를 받기도 어렵게 된다. 또한 단기어학 연수라 하더라도 주당 18시간 이상 수업을 받을 경우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상대적으로 보안 및 감시체계가 약한 개인용 항공기나 선박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VWP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송시진 서기관은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의 미국 여행 뒤 캐나다·멕시코·자메이카·버뮤다 등 인접국을 들렀다가 미국에 무비자로 재입국할 수는 있지만 미국 여행일이 90일을 넘으면 인접국을 들러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관광이나 사업목적이라 할지라도 90일 이상 체류한다면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전에 ▲미국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 ▲미국 입국이 거부된 경우 ▲전과자(살인, 강간 등 강력범)의 경우 무비자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정부는 보따리장수와 같이 VWP를 악용하여 재차 미국에 드나들 경우 전자여권을 이용한 출국통제시스템으로 무비자 미국 여행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미 의회가 내년 상반기 중 도입키로 한 전자여행허가제도는 테러방지를 위해 미국 방문 3일 전 방문자 개인이 신상정보를 미국 측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결격자를 가려내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시진 서기관은 전자여행허가제도와 관련해 “현재 기내에서 입국신고서를 작성하던 것이 인터넷 신고로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자여행허가제도는 호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으며 미국의 경우 미 국토안보부(DHS)에서 전자여행허가제도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덧붙였다.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관광이나 사업 목적 이외의 것을 할 수 없다. 또 미국에 입국한 뒤 관광비자를 학생취업비자로 바꿀 수 있는 현행과 달리 무비자 입국의 경우 여행목적 변경이 불가능하다.무비자 방문이 허용되면 체류기간 90일을 넘기는 불법체류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원정출산이나 보따리장수 등 무비자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 수 있다. 이렇듯 무비자와 관련한 불법 및 악용 사례가 늘 경우 비자면제 대상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 수년 전 외환위기를 겪은 아르헨티나의 경우 VWP를 악용하는 사람이 급증했고 결국 비자면제국 지위를 박탈당했다.
DHS는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의 출국을 확인하는 공항출국시스템을 2007년 7월 현재 94%까지 설치했으며 올해 말까지 97%로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내년 상반기 중 전자여행허가제도 준비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미국 측의 출국 통제, 전자여행허가시스템이 내년 상반기 중 모두 완료될 것이며, 한국이 현재 미국과 진행 중인 VWP 가입을 위한 기술협의를 완료하고 전자여권을 도입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무비자 미국 여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연간 90만명에 이르는 한국인 미국 방문객 수가 두 배 이상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항공사와 여행사 등 관광업계와 미국 내 호텔, 식당 그리고 어학원 등 관련 업계가 한국인 유입 증가로 인한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국내 항공사의 경우 무비자와 관련한 미주항공편 증편이나 새로운 노선취항을 검토 중이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미주 관련 항공편이 증편되는 대로 새로운 상품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민의 미국 방문에 관문 역할을 하는 LA 한인사회의 경제가 한·미 비자면제협정의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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