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학생비자 재정보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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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명유학원 작성일07-07-12 21:58본문
캐나다 학생비자 신청시 필요한 재정증명서류는
재직증명서 / 사업자 등록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입니다.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자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 2006년 9월 1일부터, 주한 캐나다 대사관 이민과는 새로 접수하는 신청서의 세무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 발급된 서류만 접수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변경사항은 모든 종류의 이민신청서와 임시거주 신청서(방문/관광 비자, 유학허가서 그리고 취업허가서) 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소득금액 증명원은 반드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받으셔야 하며, 또한 사업자의 경우시라면 사업자 등록 증명원 역시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아래의 10가지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증명원 (한글/영문 본)
- 휴업 사실 증명 원 (한글/영문 본)
- 폐업 사실 증명 원 (한글/영문 본)
- 납세 증명원 (한글/영문 본)
- 납세 사실 증명원 (한글/영문 본)
- 소득 금액 증명원 (한글/영문 본)
-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용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한글 본)
-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한글 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한글 본)
더 자세한 안내와 서류 발급은 국세청 웹사이트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2.jsp 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유명유학원
재직증명서 / 사업자 등록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입니다.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자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 2006년 9월 1일부터, 주한 캐나다 대사관 이민과는 새로 접수하는 신청서의 세무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 발급된 서류만 접수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변경사항은 모든 종류의 이민신청서와 임시거주 신청서(방문/관광 비자, 유학허가서 그리고 취업허가서) 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소득금액 증명원은 반드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받으셔야 하며, 또한 사업자의 경우시라면 사업자 등록 증명원 역시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아래의 10가지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증명원 (한글/영문 본)
- 휴업 사실 증명 원 (한글/영문 본)
- 폐업 사실 증명 원 (한글/영문 본)
- 납세 증명원 (한글/영문 본)
- 납세 사실 증명원 (한글/영문 본)
- 소득 금액 증명원 (한글/영문 본)
-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용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한글 본)
-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한글 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한글 본)
더 자세한 안내와 서류 발급은 국세청 웹사이트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2.jsp 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유명유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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