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퇴짜 한국인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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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명유학원 작성일07-07-16 09:33본문
'입국 퇴짜' 한국인 늘었다, LA공항 작년보다 20% 증가
11세 이하 어린이도 기준 엄격해져
미국을 방문하려다 입국을 거부당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늘고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LA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입국 거부를 당한 탑승객은 총 40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나항공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입국을 거부당하는 한인이 한달에 1~2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들어 한달 평균 4명 이상이 입국을 못한채 그대로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
한인들이 이민심사관들에 의해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는 주된 요인으로는 입국 목적이 비자 용도와 다르거나 과거 미국에서 체류기한을 넘긴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입국 거부 사례는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미국을 찾는 한인 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LAX 지점의 이경수씨는 "입국 거부된 케이스 중에는 10년 입국 거부 조치를 당한 케이스도 있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LA공항 지점의 헤더 안 과장은 "입국 거부자가 예전에 비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입국 심사가 만 5세~11세의 어린이들에게까지 엄격해져 공항에서 한국으로 되돌아가는 한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안 과장에 따르면 이들 학생들은 관광비자를 취득해 방학 기간중 서머스쿨이나 영어캠프 참가를 위해 부모의 동행없이 UM서비스(Unaccompanied Major Service)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입국 심사관에게 입국 목적을 영어캠프 참가 등으로 진술했다가 입국 거부판정을 받고 있다는 것.
이민당국은 지난해만해도 이같은 경우 경고조치 하거나 최소 2~3주의 체류기간을 줬으나 최근에는 심사가 강화돼 성인과 똑같이 그 자리에서 입국 거부 판정을 내리고 있다.
이외에 과거 미국에 입국해 허용된 체류기간비자 보다 오래 머문 경험이 있거나 미국에서 출국한 지 얼마 안돼 재입국 하는 경우 관광 목적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돼 입국이 불허되고 있다.
한편 이민당국은 외국인이 허용된 체류기간보다 180일 이상 체류할 경우 향후 10년간 180일 이내일 경우 향후 3년간 미국내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11세 이하 어린이도 기준 엄격해져
미국을 방문하려다 입국을 거부당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늘고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LA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입국 거부를 당한 탑승객은 총 40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나항공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입국을 거부당하는 한인이 한달에 1~2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들어 한달 평균 4명 이상이 입국을 못한채 그대로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
한인들이 이민심사관들에 의해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는 주된 요인으로는 입국 목적이 비자 용도와 다르거나 과거 미국에서 체류기한을 넘긴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입국 거부 사례는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미국을 찾는 한인 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LAX 지점의 이경수씨는 "입국 거부된 케이스 중에는 10년 입국 거부 조치를 당한 케이스도 있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LA공항 지점의 헤더 안 과장은 "입국 거부자가 예전에 비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입국 심사가 만 5세~11세의 어린이들에게까지 엄격해져 공항에서 한국으로 되돌아가는 한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안 과장에 따르면 이들 학생들은 관광비자를 취득해 방학 기간중 서머스쿨이나 영어캠프 참가를 위해 부모의 동행없이 UM서비스(Unaccompanied Major Service)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입국 심사관에게 입국 목적을 영어캠프 참가 등으로 진술했다가 입국 거부판정을 받고 있다는 것.
이민당국은 지난해만해도 이같은 경우 경고조치 하거나 최소 2~3주의 체류기간을 줬으나 최근에는 심사가 강화돼 성인과 똑같이 그 자리에서 입국 거부 판정을 내리고 있다.
이외에 과거 미국에 입국해 허용된 체류기간비자 보다 오래 머문 경험이 있거나 미국에서 출국한 지 얼마 안돼 재입국 하는 경우 관광 목적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돼 입국이 불허되고 있다.
한편 이민당국은 외국인이 허용된 체류기간보다 180일 이상 체류할 경우 향후 10년간 180일 이내일 경우 향후 3년간 미국내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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