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유학 초·중생 결석 3달 넘으면 ‘진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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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명유학원 작성일07-07-23 09:32본문
서울 모 중학교 2학년 김모군은 애초 다음달에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나 내년 1월 귀국할 예정이었다. 귀국 후 내년도에 3학년으로 다시 복학하려 했으나 학교측으로부터 “3개월 이상 유학을 다녀온 학생들은 학년 진급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김군과 김군의 부모는 어학연수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 김군과 같이 3개월 이상 해외 유학을 갔다 온 뒤 당해 연도에 재취학해 이듬해에 학년 진급을 하려는 초·중학생들에 대해 교육당국이 ‘진급 금지’ 방침을 내렸다.
22일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초·중학생들의 해외 조기유학은 불법이다. 또 무단 결석 기간이 3개월을 넘을 경우에는 학년 진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3개월 이상 해외 유학을 떠난 초·중학생들의 학년 진급은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해외 유학으로 인해 무단결석 일수가 3개월을 넘긴 초·중학생들도 그 해에 돌아오면 일부 과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취학과 진급을 허용해왔다. 이같은 관행에 대해 교육부가 칼을 빼 든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조기유학에서 돌아오는 초·중학생을 쉽게 진급시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미인정 유학 관련 학적 처리 지침’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해외 유학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귀국해 재취학을 하면 학년 진급이 가능하지만 3개월이 넘을 경우는 ‘정원 외’로 관리되고 이듬해에 전년도와 같은 학년으로 재취학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결석일수가 3개월이 넘으면 당해 연도에 재취학을 허용하지 말고, 재취학을 허용하더라도 이듬해에 진급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유학으로 결석일수가 3개월이 넘은 학생을 그 해에 받아주더라도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출석일수 부족으로 진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김군과 같이 3개월 이상 해외 유학을 갔다 온 뒤 당해 연도에 재취학해 이듬해에 학년 진급을 하려는 초·중학생들에 대해 교육당국이 ‘진급 금지’ 방침을 내렸다.
22일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초·중학생들의 해외 조기유학은 불법이다. 또 무단 결석 기간이 3개월을 넘을 경우에는 학년 진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3개월 이상 해외 유학을 떠난 초·중학생들의 학년 진급은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해외 유학으로 인해 무단결석 일수가 3개월을 넘긴 초·중학생들도 그 해에 돌아오면 일부 과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취학과 진급을 허용해왔다. 이같은 관행에 대해 교육부가 칼을 빼 든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조기유학에서 돌아오는 초·중학생을 쉽게 진급시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미인정 유학 관련 학적 처리 지침’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해외 유학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귀국해 재취학을 하면 학년 진급이 가능하지만 3개월이 넘을 경우는 ‘정원 외’로 관리되고 이듬해에 전년도와 같은 학년으로 재취학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결석일수가 3개월이 넘으면 당해 연도에 재취학을 허용하지 말고, 재취학을 허용하더라도 이듬해에 진급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유학으로 결석일수가 3개월이 넘은 학생을 그 해에 받아주더라도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출석일수 부족으로 진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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