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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어학연수땐 초중생 학년진급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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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명유학원 작성일07-07-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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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초중학생들이 학기 중 3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단기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경우 상급 학년에 진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학생들이 무단으로 3개월 이상(방학기간 제외) 해외에 체류하다 귀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년진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미 인정 유학 관련 학적처리 지침’을 최근 각 지역교육청과 초중학교에 시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초중학생은 관할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유학을 떠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조기유학은 불법으로 무단결석에 해당한다.


시교육청은 지침을 통해 해외 어학연수 등으로 3개월 이상 국내 학교를 결석하는 경우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재취학은 허용하되 다음 학년으로 바로 진급할 수 없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무단 결석이 3개월 이상이면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고, 귀국 학생 학부모에게 ‘떠날 당시의 학년으로 들어와도 상급학년 진학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한 뒤 재취학시키도록 했다. 예를 들어 초등 3학년생이 5월에 조기유학을 떠나 9월에 귀국하는 경우 다음 해에 3학년을 다시 다녀야 4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교들은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하다 귀국해도 같은 학년에 재취학을 허용하고 연말에 국어 수학 과목 등을 자체 평가해 상급 학년으로 진학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1년 이상 장기간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된 학생이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원할 경우에만 교과목 평가를 통해 적정 학년에 재취학할 수 있게 했다. 무단결석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재취학이나 상급 학년 진학에는 지장이 없다.


시교육청은 “최근 규정을 위반한 초중학생의 조기유학이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법과 규정에 맞게 학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해외 체류 기간을 늘렸다가 귀국하는 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학부모 박모(44·여) 씨는 “상급학년 진급에 지장이 있으면 학부모들은 어학연수 기간을 1년 단위로 늘릴 것”이라며 “실효성은 없고 되레 외화 낭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초중학생 조기유학은 2001년 5278명에서 2005년 1만4818명으로 2.8배 증가했다. 2005년 유학생 중 6명을 제외하곤 모두 불법 유학이었다. 중학생은 3171명에서 6670명으로 2배 늘었지만 초등학생은 2107명에서 8148명으로 4배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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