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말 믿고 조기유학 보냈는데 진급 안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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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명유학원 작성일07-07-25 09:09본문
서울 ㄱ중 2년 ㄴ군은 지난 1~7월 뉴질랜드로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연수를 떠날 때만 해도 ㄴ군은 학교 교장으로부터 “해외 유학을 다녀와도 내년에 3학년으로 진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ㄴ군은 학교 측으로부터 진급에 대한 확답을 듣고 연수를 마친 후 얼마 전 귀국했으나 상황은 180도 달라져 있었다. 학교 측은 ㄴ군에게 “현행 규정상 3개월 이상 해외 유학을 다녀오면 당해 연도에 진급은 안된다”고 통보했다. 결국 학교말만 믿고 해외유학을 다녀온 ㄴ군은 내년도 3학년 진급이 불가능하게 돼 유급생이 될 처지에 놓였다. ㄴ군 부모는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졸지에 학교를 1년 더 다니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초·중학생 해외 유학에 따른 학년 진급 규정’과 관련, 일부 교장들이 현행법을 무시하고 진급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 ㄴ군과 같이 졸지에 진급을 못하게 된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2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초·중생들의 해외 조기유학은 불법이다. 또 무단 결석 기간이 3개월을 넘을 경우에는 학년 진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3개월 이상 해외 유학을 떠난 초·중학생들은 수업일수 부족으로 학년 진급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해외 유학으로 인해 무단결석 일수가 3개월을 넘긴 초·중학생들도 그 해에 돌아오면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통해 진급을 허용하는 ‘불법’을 저질러왔다. 관행에 익숙해 있던 일부 교장들은 올해 초에도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에게 ‘진급 약속’을 했으나 최근 들어 교육당국의 ‘진급 금지’ 방침이 강화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 박모씨(47·여)는 “진급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도 유학을 떠난 학생이라면 몰라도 저간의 사정을 모른 채 학교 측의 말만 믿고 유학을 다녀왔는데 진급을 안시켜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인 구제책을 생각해 봐야겠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진급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시교육청은 “3개월 이상 유학을 다녀와 그 해에 돌아온 학생들을 이듬해에 진급시켜주는 학교장을 징계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혀 제재의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강력 단속 방침에도 불구하고 허점은 존재한다.
똑같은 6개월간의 해외연수라도 같은 해 1~6월에 다녀오면 수업일수 미달로 인해 학년 진급이 안되지만 11월~다음해 4월에 다녀올 경우는 수업일수를 채우게 돼 진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 김양옥 초중등교육정책과장은 “맹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악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초·중학생 해외 유학에 따른 학년 진급 규정’과 관련, 일부 교장들이 현행법을 무시하고 진급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 ㄴ군과 같이 졸지에 진급을 못하게 된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2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초·중생들의 해외 조기유학은 불법이다. 또 무단 결석 기간이 3개월을 넘을 경우에는 학년 진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3개월 이상 해외 유학을 떠난 초·중학생들은 수업일수 부족으로 학년 진급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해외 유학으로 인해 무단결석 일수가 3개월을 넘긴 초·중학생들도 그 해에 돌아오면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통해 진급을 허용하는 ‘불법’을 저질러왔다. 관행에 익숙해 있던 일부 교장들은 올해 초에도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에게 ‘진급 약속’을 했으나 최근 들어 교육당국의 ‘진급 금지’ 방침이 강화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 박모씨(47·여)는 “진급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도 유학을 떠난 학생이라면 몰라도 저간의 사정을 모른 채 학교 측의 말만 믿고 유학을 다녀왔는데 진급을 안시켜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인 구제책을 생각해 봐야겠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진급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시교육청은 “3개월 이상 유학을 다녀와 그 해에 돌아온 학생들을 이듬해에 진급시켜주는 학교장을 징계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혀 제재의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강력 단속 방침에도 불구하고 허점은 존재한다.
똑같은 6개월간의 해외연수라도 같은 해 1~6월에 다녀오면 수업일수 미달로 인해 학년 진급이 안되지만 11월~다음해 4월에 다녀올 경우는 수업일수를 채우게 돼 진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 김양옥 초중등교육정책과장은 “맹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악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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