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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working holiday visa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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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명유학원 작성일07-05-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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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working holiday visa는 매년 800명정도 선착순으로 뽑습니다.

(절차)
매년 초에 접수를 받는데요, 2007년의 경우 1월10일~24일까지 우편접수를 받은 후 1월31일쯤 800명 명단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 합격한 사람이 신체검사를 받고 신체검사결과+회신봉투(수취인 주소에 본인주소를 쓰고 우표를 붙임)를 2월21일까지 캐나다 대사관 working holiday visa 담당자한테 보내줍니다. 그런다음 대사관에서 최종비자를 집으로 보내줍니다. 

**신체검사를 받은 후 1년 안에는 꼭 출국을 하여야 합니다.


(자격)
1. 만 18~30세 해외여행에 결격사유 없는 자.
2. 관광을 주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3.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4. 유효한 여권과 왕복항공권을 소지, 혹은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소지한 자
5. 공공보건과 관련,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의사의 신체검사를 통과한 자(전지원자 사전 신체검사 의무화)

 
(준비서류)
1. 워홀 비자 신청서(영문작성)- 올해의 경우 작년 12월 1일 www.korea.gc.ca에서
  다운로드 가능했음
2. 신체검사 결과서(병원에서 발급한 상태 그대로)-대사관 지정병원에서만 가능
    *사전 예약 필! 신체검사비 15만 4000원~160,000 정도. 차후 확인후 재 공지할 예정.
3. 여권 복사본-사진이 나온 페이지(유효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4. 여권용 사진 1장-신체검사시에도 여권용 사진을 병원에 제출합니다.
5. 호적등본과 영문 번역본(직계 2대까지만 번역)-일부 구청에서 영문호적 발급가능
6. 본인의 여행 일정에 관한 영문 에세이 A4 1장
7. 워홀비자 지원 동기에 관한 영문 에세이 A4 1장-선발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
8.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 - 통장, 도장, 신분증을 갖고 해당 은행에서 신청, 발급후 1일간
                          계좌 출금 정지됨,  800만원 정도의 예금. 여러개의 통장 사용
                            가능, 부모님 통장의 경우 부모님의 사인을 한 영문재정보증
                          서 1부 작성 제출
9. 해당 통장사본-은행에서 거래내역서를 원하는 기간만큼 발급할 수 있고,
                통장을 직접 복사할수도 있으나 이때는 첫 장부터 최종 기장면까지 복사
                해야함
10. 활동사항을 증명해주는 서류
*학생일 경우-영문 재학, 영문 휴학, 증명서
*직장인의 경우-영문 휴직,  영문 재직 증명서
*최근에 퇴직한 경우-영문 경력증명서
*졸업 후 무직의 경우-영문 졸업증명서
*학생이 직장을 다니는 경우-위 서류들과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등을 같이 제출.
*졸업 후 공백이 긴 경우-최대한 노력해서 아르바이트라도 찾아 취업사실을 증명
        하는 것이 유리함.



(의견)
캐나다 working holiday visa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관계로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즉, 올해 말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내년초에 접수를 하고 2월말경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따라서 이비자에 관심있는 분은 10월쯤 부터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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