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비자 면제 내년 1월부터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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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명유학원 작성일07-06-19 13:35본문
한국 美비자 면제 내년 1월부터 될 듯
미 상원은 13일 비자면제프로그램의 확대 방안이 포함된 테러방지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의 'VWP 현대화'조항은 미국의 대 테러전쟁에 우방으로 참여하는 국가에 대해선 현재 비자 거부율이 3% 이상이더라도 VWP에 포함될 수 있도록 VWP예외 규정을 완화하도록 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비자 거부율 3%이내 국가에 한해 VWP를 적용<현재 27개국>했으며, 한국은 그동안 비자 거부율이 3%를 넘어 이 프로그램에 들지 못했다.
따라서 이 법안에 따라 한국이 VWP에 포함되면 한국인은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고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국이 VWP에 포함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선 한국 정부는 여권에 여행자의 정보를 담은 생체 침을 넣어야 하며, 여행자에 대한 전자 정보를 미국측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또 VWP대상 국가는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동참하는 국가여야 한다.
이번에 언급한 비자면제는 관광비자에 관련된 것으로 학생비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미 상원은 13일 비자면제프로그램의 확대 방안이 포함된 테러방지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의 'VWP 현대화'조항은 미국의 대 테러전쟁에 우방으로 참여하는 국가에 대해선 현재 비자 거부율이 3% 이상이더라도 VWP에 포함될 수 있도록 VWP예외 규정을 완화하도록 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비자 거부율 3%이내 국가에 한해 VWP를 적용<현재 27개국>했으며, 한국은 그동안 비자 거부율이 3%를 넘어 이 프로그램에 들지 못했다.
따라서 이 법안에 따라 한국이 VWP에 포함되면 한국인은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고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국이 VWP에 포함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선 한국 정부는 여권에 여행자의 정보를 담은 생체 침을 넣어야 하며, 여행자에 대한 전자 정보를 미국측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또 VWP대상 국가는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동참하는 국가여야 한다.
이번에 언급한 비자면제는 관광비자에 관련된 것으로 학생비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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