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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취업비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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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명유학원 작성일06-05-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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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유학생 취업비자 이렇게 
 
 
취업비자 취득의 자격과 요건


캐나다 이민부가 유학생들에게 취업비자(Off-Campus Work Permit)를 발급하기로 발표한 이후(본지 4월28일 보도) 관련문의가 빗발쳤다. 자격요건, 신청절차, 비용, 비자기간 등 공통적인 의문사항에 대해 알아봤다.

신청 자격과 요건

취업비자 신청대상자는 학생비자를 갖고 캐나다 정규대학(칼리지 학위과정 포함) 혹은 대학원 과정에 6개월이상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어야 한다. 단기 어학연수생(ESL)이나 교환학생은 해당되지 않는다. 유학생의 배우자도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부는 취업비자 발급요건의 하나로 재학중인 학교를 캐나다의 공립학교와 교육기관으로 한정했다. BC주의 경우에는 더글라스 칼리지, 에밀리 카, 랑가라 칼리지,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빅토리아 대학교 등 15개 주요 학교가 참여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별 주요학교는 인터넷 참조(www.cic.gc.ca/english/study/guide-list.html)

유효기간과 비용

신청양식은 캐나다 이민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전화를 통해 신청한 후 우편으로 직접 받을 수 있다. (www.cic.gc.ca/english/applications/work-students.html) 취업비자의 유효기간은 학생비자의 만료기간 이내이며 신청이후 비자발급까지는 4주에서 6주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신청비용은 150달러.

취업절차와 근로조건

신청과 동시에 구직활동에 나설 수는 있으나 취업비자 발급 전에 미리 취업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따라서, 취업비자 발급 전에 일을 시작하는 경우 비자발급이 취소될 수도 있다. 취업비자를 받게 되면 학기 중에는 주 20시간, 방학 기간 중에는 풀 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다.

자격요건 제한의 이유

이민부는 취업비자 신청자격요건을 6개월 이상 수학한 경우로 못박은 것은 정규과정 1개월 만에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캐나다에 유학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학생비자와 취업비자를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선 학생비자를 받은 뒤 정규 유학생으로서 6개월 이상 수학한 이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제도의 도입 배경

2005년 12월 기준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있는 외국학생들의 수는 15만2000명으로 이들이 캐나다에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만도 1년에 40억달러에 달한다. 이민부는 “미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유학생들이 취업 경험을 쌓고 노동시장에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캐나다가 겪고 있는 전문인력 부족현상도 함께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03년, 마니토바주에서 유학생 취업비자 허용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작했다. 2004년에는 퀘벡주와 뉴브런스윅주, 2005년 알버타주, 사스캐처원주 등에 이어 2006년 전국으로 확대실시하기로 결정했다 BC주정부는 지난 4월 18일 이민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약 1만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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