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생비자거절 후 재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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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명유학원 작성일07-03-07 17:07본문
<비자 거절 후 재 신청방법>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정확한 이유없이거절 (난감한 경우임)
2007년 2월 12일 부터 214(b)항에 근거해서 비자 거절이 된 신청자의 재신청은 면접예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을 하십시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www.us-visaservices.com 또는 전화 003-08-131-420 (월-금, 오전 8시30분-오후 5시) 에서 면접 날짜를 예약하십시오. 재신청시 아래 구비서류를 예약된 면접일에 신청자가 직접 가지고 오십시오.
구비서류
1)주황색 거절사유서
2)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3)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신청자의 사진과 서명을 포함, 완전하게 작성함)
4)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5)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비자신청서 DS-158
(유학(F/M)비자 또는 문화교류(J)비자 신청자의 경우에만 해당)
6)신한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신청 수수료(US$1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납부 영수증
7)처음 비자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
8)비자 재심사시 고려 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영문 인쇄체로 작성한 사유서
9)위의 사유서에 적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10)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DHL:1588-0002; 한진택배:1588-0011)
========================================================
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서류미비-서류보충시 비자받을확률 100%)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1)개인 서명이 된 6 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6) 과 추가 비이민비자신청서(DS-157)를 빠짐없이 기
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비이민 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진규격을 참고하십시오.)을 붙
여서 내십시오. 자녀는 부모 여권에 포함되어 있어도 별도의 비자신청서가 필요합니다.
3)유학비자 (F, M)와 문화교류비자(J)의 경우, DS-158
4) 221(g)항에 의해 비자 거절이 된 후, 1년 이내에 재신청을 할 경우, 신청 수수료를 다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1년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US$ 100
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납부 영수증.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5) 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DHL:1588-0002; 한진택배:1588-0011)
6) 초록색의 221(g)항 비자 거절사유서.
7) 221(g)항 비자 거절사유서에서 요구한 구체적인 서류.
8) 첫번째 비자 신청에서 제시했던 모든 서류.
재신청 절차
재신청 절차는 221(g)항 비자 거절사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자 거절사유서에 표시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여 주십시오.
1) http://www.us-visaservices.com/에서 비자 면접 날짜를 예약하여 면접 하는 방법
2) 면접날짜를 예약할 필요없이 대사관 근무일 중 오전 8시 30분 또는 오후 1시
(수요일 오후 제외)에 위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 비이민과 접수창구로 오셔서
면접 하는 방법
3) 면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정확한 이유없이거절 (난감한 경우임)
2007년 2월 12일 부터 214(b)항에 근거해서 비자 거절이 된 신청자의 재신청은 면접예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을 하십시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www.us-visaservices.com 또는 전화 003-08-131-420 (월-금, 오전 8시30분-오후 5시) 에서 면접 날짜를 예약하십시오. 재신청시 아래 구비서류를 예약된 면접일에 신청자가 직접 가지고 오십시오.
구비서류
1)주황색 거절사유서
2)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3)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신청자의 사진과 서명을 포함, 완전하게 작성함)
4)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5)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비자신청서 DS-158
(유학(F/M)비자 또는 문화교류(J)비자 신청자의 경우에만 해당)
6)신한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신청 수수료(US$1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납부 영수증
7)처음 비자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
8)비자 재심사시 고려 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영문 인쇄체로 작성한 사유서
9)위의 사유서에 적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10)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DHL:1588-0002; 한진택배:1588-0011)
========================================================
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서류미비-서류보충시 비자받을확률 100%)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1)개인 서명이 된 6 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6) 과 추가 비이민비자신청서(DS-157)를 빠짐없이 기
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비이민 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진규격을 참고하십시오.)을 붙
여서 내십시오. 자녀는 부모 여권에 포함되어 있어도 별도의 비자신청서가 필요합니다.
3)유학비자 (F, M)와 문화교류비자(J)의 경우, DS-158
4) 221(g)항에 의해 비자 거절이 된 후, 1년 이내에 재신청을 할 경우, 신청 수수료를 다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1년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US$ 100
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납부 영수증.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5) 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DHL:1588-0002; 한진택배:1588-0011)
6) 초록색의 221(g)항 비자 거절사유서.
7) 221(g)항 비자 거절사유서에서 요구한 구체적인 서류.
8) 첫번째 비자 신청에서 제시했던 모든 서류.
재신청 절차
재신청 절차는 221(g)항 비자 거절사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자 거절사유서에 표시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여 주십시오.
1) http://www.us-visaservices.com/에서 비자 면접 날짜를 예약하여 면접 하는 방법
2) 면접날짜를 예약할 필요없이 대사관 근무일 중 오전 8시 30분 또는 오후 1시
(수요일 오후 제외)에 위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 비이민과 접수창구로 오셔서
면접 하는 방법
3) 면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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