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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학생비자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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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명유학원 작성일07-03-14 15:28

본문

1. 사실대로 기재되고, 신청자 본인이 직접 서명한 VAF1 신청서(여권과 동일한 서명)
신청자 1인당  신청서1부 작성
섹션 1~6은 필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섹션 7,8, 9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만 작성합니다. 섹션 10은 기타 정보를 기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섹션 11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는 반드시 영문으로 기입하십시오
 
2.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기재할 공란이 남아 있는 여권
* 여권 소지자의 서명이 여권에 기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접수가 거부 됩니다.
* 심사에 있어 구여권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분실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히 제출하십시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 1장. 사진은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사진이어야 합니다.
흰색 배경의 정면 사진 (3.5 x 4.5cm)
선명하고 좋은 품질의 사진
전문 사진용지에 인화된 사진
민족적 종교적 이유가 아닌 한 머리를 덮는 장신구,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찍은 사진
신청서 제출시 사진란에 풀로 부착되어 있을 것
* 위 조건에 맞지 않은 사진일 경우 신청서 접수가 거부됩니다.
 
4. 신청 수수료 – 지역 통화인 원화(현금 혹은 우편환)로만 지불 가능합니다. 정확한 비자 수수료를 준비하셔야 하며, 신용카드는 사용 불가입니다.
*비자 수수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5.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입학 허가서
학업 시작일자와 종료일자 및 주당 수업시간
학비내역과숙소증명
학업 내용에 관한 간략한 소개
대학입학일 경우 조건부입학 또는 무조건입학 내용 명시
 
6. 학업기간 동안의 재정을 실질적으로 충당하는 경비조달자 [예- 본인, 가족, 친척, 그 외 기타 등]의 재정증명서류
은행에서 발행, 확인된 최근 6개월 이상의 영문 일반계좌  거래내역서
체류경비로 사용되는 적금계좌일 경우에는 영문 적금계좌 거래내역서
은행서류의 경우 복사본(은행에서 발행, 확인 못 받았을 경우) 없이 통장만을 제출하실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을 주의하십시오.
재직 기간과 급여가 명시된 영문 재직 증명서와 관련 영문 세금 서류 또는
자영업일 경우; 영문 사업자등록 증명원과 소득금액 증명원, 그리고 관련 영문 세금 서류
그 외 기타 직업일 경우; 관련 영문 직업 증명서류와 관련 영문 세금 서류
* 그 외 본인이나 경비조달자의 재정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영문 재정증명서류
* 국비유학 또는 장학 단체로부터 학비를 보조 받는 경우 장학기관에서 발행한 영문 증명서 원본(장학 기간 및 총액이 반드시 명시된 증명서)
 
7. 신청자가 학생인 경우
국내: 전공과 학년이 기재된 영문 재학 증명서와 영문 휴학 증명서 그리고 영문 성적 증명서
국외: 학업 기간과 전공이 기재된 영문 재학 증명서와 영문 출석 증명서, 그리고 영국 은행 거래내역서(UK Bank Statements)
16세 미만의 학생들 중 기숙사가 포함된 영국의 사립학교(boarding school)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제외하고, 기숙사가 포함되지 않은 사립 및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숙소에 대한 충분한 증빙서류 제출. 서류의 예로는 ‘Local Authority Inspection Report’로 영국 거주지역내 local council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서류에는 학생이 거주하는 숙소에 대해 거주자명, 거주자 수, 거주 형태와 방의 갯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서류는 국가기관에서 발행된 공문이어야 함.
신청자가 직장인인 경우
직장인: 재직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영문 서류
 
7. 신청자가 정규 학위 과정으로 가는 경우
영어 능력 시험 서류
예- IELTS, TOEFL, 기타 등등
 
8. 모든 신청자는 영문 주민등록등본과 영문으로 번역된 호적등본 제출
 
 
9. 가족동반신청시
신청자 1인당  신청서1부 작성
영문주민등록등본
*학생 비자 소지자가 먼저 입국한 경우;
여권사본 및 입국 비자나 도장이 있는 페이지 사본
학업 기간과 전공이 기재된 재학 증명서
추가 재정 관련 서류 (6번 항 참고) 와
영국은행거래내역서 (UK Bank Statement)
 
구비서류 준비 후 주의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본이 제출되어야 하며 복사본을 제출하셔야만 원본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출시에는 복사본과 원본을 별도로 분리하여주십시오.  복사본과 함께 제출된 원본 서류는 심사 후 여권과 함께 우체국택배로 발송됩니다.
* 제출하시는 증명 서류는 반드시 영문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 입국허가 심사를 위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 복사본 없이 제출되는 원본 서류는 원본을 돌려받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 후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출국 최소3주 전 최대  3개월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신청서를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게 작성하시거나 첨부 서류 등이 누락된 채로 접수하시는 경우에는 입국 비자의 발급이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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