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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불법이민자에 합법신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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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명유학원 작성일07-05-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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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불법이민자에 합법신분 부여
이민개혁법안 여야합의…1천200만명 구제
전문직에 문호 확대, 가족초청 이민은 제한
 
미국 이민개혁법의 초당적 타협안이 마침내 타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 이전 미국에 입국한 불법 노동자 약 1천200만명 거의 대부분이 구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전문능력 점수제에 따라 영어를 잘하고 전문분야가 있으면 이민이 유리하게 되는 반면,가족초청 이민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17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상원의원들과 백악관은 정치권의 뜨거운 논란거리가 돼 온 이민개혁법안에 대해 3개월 간 뜨거운 논란 끝에 이날 합의에 도달했다.

이민법 소위원회를 이끌어 온 에드워드 케네디(민주당) 의원은 "수백만명의 불법 이민자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고 국경경비를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여러해 만에 맞게 됐다"고 평가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도 새로 마련된 법안에 조속히 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새 법안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사면(amnesty) 없이,그러나 적대감(animosity) 없이 대우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원 내 민주·공화 양당과 백악관 측이 이민개혁법안에 합의함에 따라 다음주부터 상원에서 이를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오는 8월 의회 휴회 이전에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혀 법안 통과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Z비자 발급 확대=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의 대부분에게 Z비자를 제공해 합법적인 신분으로 구제하고,가장들의 일시 본국 귀국과 벌금 5천달러 납부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8년 경과 후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제방식을 채택했다. 불법 체류자 구제대상을 정하는 시기를 올해 1월1일로 한 것은 구제폭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 2004년 1월7일,2006년 6월1일 등이 거론돼 왔다.

△Y비자 발급 신설=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에서는 Y비자를 신설해 연간 40만명을 유입하기로 했다. 임시 노동자들은 2년은 미국에서 취업하고,1년은 본국에 거주하는 방식으로 3회까지 반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가족 초청이민 억제=미주 한인방송 라이오코리아에 따르면 중대 난제로 꼽혀온 가족초청 이민제도의 개편에서는 이른바 연쇄이주를 최대한 억제시키기 위한 제한조치가 채택됐다. 다만,시민권자 성년자녀 및 형제자매 초청은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

△취업이민 전문능력 점수제 전면 도입=가족이민 대신에 취업이민에 비중을 두되 취업이민 방식을 현행 고용주 청원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전문능력을 점수로 환산해 적용하는 메리트 포인트(전문능력 점수제) 방식으로 전면 변경시키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앞으로 교육 및 직업의 전문,숙련도,영어숙달 등에 따라 점수를 취득해 미국영주권 취득여부를 판가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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