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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해외여행때 출국신고서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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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명유학원 작성일06-07-0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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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내국인이 외국여행이나 유학 등 출국을 앞두고 의무적으로 써내야 하는 출국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전국 공항ㆍ항만에서 내국인이 출국할 때 신고서를 써내지 않도록 했으며 국내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입국할 때도 입국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2일 밝혔다.

김포공항을 이용한 출입국자에 대해서는 이달 10일부터 시범적으로 '신고서 생략'이 적용되며 인천공항은 8월부터 실시한다.

지금까지 내국인 출국자ㆍ외국인 입국자는 출ㆍ입국 심사를 받기 전 각각 출ㆍ입국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했지만 8월부터는 이 절차가 생략되는 것이다.

내국인이 외국에서 귀국할 때 내던 입국신고서와 외국인이 출국할 때 제출하던 출국신고서는 이미 지난해 11월 폐지됐다.

다만 단순히 여행 등 단기간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미등록 외국인은 앞으로도 입국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미등록 외국인이 입국할 때 내는 입국 신고서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심사자료, 출입국 기록ㆍ체류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비전문 취업, 거주, 산업연수, 기업투자 등 사유로 등록된 외국인은 현재 55만여 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작년 11월 내국인 귀국시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한 결과 출입국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전보다 20% 정도 단축됐다"며 "출국신고서 제출까지 생략하면 출입국 심사시간이 한층 짧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제주특별자치 특별법' 시행에 맞춰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을 기존 169개국에서 180개국으로 확대했다.

또 ITㆍ기업투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체류허가기간 상한을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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