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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소지자 "미국입국심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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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명유학원 작성일06-07-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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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소지자 "미국입국심사"요령

 

요즘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첫입국을 하거나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한국 또는 제 3국을 방문한 뒤에 미국을 재입국시에 입국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3~4시간씩 공항에 붙잡혀 있게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되면서 그에 대한 대비책이나 입국심사요령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1. 체류지의 주소 및 친/인척의 이름

일단 가장 문제가되는 부분들이 입국시에 체류할 곳의 주소 나 친구집이나 친척집에 체류를 하는 경우 친/인척의 정확한 이름을 모르는 경우 많아서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반드시 정확한 주소와 이름을 메모를 해서 가져가고 호텔 같은 곳을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에 관련된 바우처를 반드시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2. 입학허가서(I-20)

입국시에 반드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입학허가서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방학중에 한국을 다녀오는 경우에 입학허가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서 그냥 가져갔다가 입국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여도 출국을 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새로운 입학허가서를 받아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3. 학교의 주소 및 연락처, 담당자 이름

위 2번의 이유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다른 사람의 입학허가서를 변조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입학허가서를 이용해야하는 것처럼 정말로 학생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학교로 연락을 하거나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교 담당자를 입국심사소로 방문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메모를 해서 가져오셔서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입학허가서를 학교에서 발송시에 학교에 관련된 글과 함께 함께 보내게 되는데 이것을 가죠오시면 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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