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생 취업비자 허용 4월 27일부터...어학 연수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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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명유학원 작성일06-05-02 11:53본문
캐나다 유학생 취업비자 허용 4월 27일부터...어학 연수생은 제외
캐나다 유학생 취업비자 허용
캐나다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취업비자(Off-Campus Work Permit)가 발급된다. 캐나다 이민부는 27일, "유학생들이 캐나다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하다"면서 "미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이들의 역할을 감안해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 여름방학기간부터 유학생들이 취업비자를 받아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몬테 솔버그 이민부 장관은 "외국 유학생들이 취업 경험을 쌓고 노동시장에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캐나다가 겪고 있는 전문인력 부족현상도 함께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취업비자 신청대상자는 정규대학 혹은 대학원 과정에 6개월 이상 수학중인 학생이며 단기 어학연수생(ESL)이나 교환학생은 해당되지 않는다. 취업비자의 유효기간은 학생비자의 만료기간 내이며 학기 중에는 주 20시간, 방학 기간 중에는 풀 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다. 또, 유학생의 배우자도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05년 12월 기준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있는 외국 학생들의 수는 15만2000명에 달하는데 이들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만도 1년에 약 40억달러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취업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수가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마니토바주에서 유학생 취업비자 허용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작했다. 2004년에는 퀘벡주와 뉴브런스윅주, 2005년 알버타주, 사스캐처원주 등에 이어 2006년 전국으로 확대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캐나다 유학생 취업비자 허용
캐나다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취업비자(Off-Campus Work Permit)가 발급된다. 캐나다 이민부는 27일, "유학생들이 캐나다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하다"면서 "미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이들의 역할을 감안해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 여름방학기간부터 유학생들이 취업비자를 받아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몬테 솔버그 이민부 장관은 "외국 유학생들이 취업 경험을 쌓고 노동시장에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캐나다가 겪고 있는 전문인력 부족현상도 함께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취업비자 신청대상자는 정규대학 혹은 대학원 과정에 6개월 이상 수학중인 학생이며 단기 어학연수생(ESL)이나 교환학생은 해당되지 않는다. 취업비자의 유효기간은 학생비자의 만료기간 내이며 학기 중에는 주 20시간, 방학 기간 중에는 풀 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다. 또, 유학생의 배우자도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05년 12월 기준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있는 외국 학생들의 수는 15만2000명에 달하는데 이들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만도 1년에 약 40억달러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취업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수가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마니토바주에서 유학생 취업비자 허용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작했다. 2004년에는 퀘벡주와 뉴브런스윅주, 2005년 알버타주, 사스캐처원주 등에 이어 2006년 전국으로 확대실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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