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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민법 개정안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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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명유학원 작성일06-04-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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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민법 개정안 대폭 완화 
 
 미 상원 법사위는 27일 1200만명에 이르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을 합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포괄적 이민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작년 말 하원에서 통과한 대표적 반이민법인 ‘센센브레너법안’이 상원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따라서 상원은 센센브레너법과 이번에 의결한 포괄적 이민법안 등 상원에 올라와 있는 이민관련 법안을 놓고 4월 초까지 수정안을 낼지 특정안을 채택할지 토론을 하게 된다.

이날 상원 법사위에서 찬성 12, 반대 6으로 표결된 절충안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을 수용함으로써 현재의 불법 체류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의 불법 이민자들은 정부의 ‘임시 노동 프로그램’에 등록해 6년 동안 일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약 40만명에 이르는 외국인들이 임시 노동자 자격으로 매년 미국에 와 일할 수 있게 되며, 이들 역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150만명에 이르는 멕시코 농업 노동자들도 임시로 일할 수 있게 허용된다. 법사위는 특히 불법 이민자들을 돕는 종교기관과 선교단체 등을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한 센센브레너법의 관련 조항은 배제되도록 의결했다.

미 의회가 이민 개혁을 본격 논의하는 것은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사면을 단행해 270만명이 구제된 뒤 20년 만이다.

이날 법사위 법안 심의 중에는 수백 명의 남미계 이민자들과 한인들이 워싱턴 연방의사당 주위에서 집단 시위를 벌였다. 또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는 고교생 2만6000여명이 수업을 거부하고 거리로 나와 반이민법 반대 시위를 벌였다. 멕시코 비센테 폭스 대통령은 미 상원 법사위 이민법안을 환영했으며, 멕시코 언론들은 역사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 내의 거센 반이민자 분위기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공화당 내의 분열 등으로 이들 조항들이 어떻게 다시 수정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일부 보수적 공화당 의원들은 불법 이민자를 합법화하는 것은 결국 이들을 사면해주는 것이며, 이는 그동안 법을 지킨 이들을 우습게 만들고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내 일반 여론도 부정적이다. 이달 실시된 NBC와 월스트리트저널 공동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9%가 불법 이민자들이 합법적 또는 임시근로자 지위를 획득하는 데 반대했다. 다만 국경 보안문제에는 여야 구분 없이 대폭적인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멕시코와의 국경에 대한 감시가 크게 증강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안도 향후 5년간 국경경비원을 두 배로 늘리고 불법 이민자들의 송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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