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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글리 코리안’ 여권 발급ㆍ출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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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명유학원 작성일06-04-0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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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글리 코리안’ 여권 발급ㆍ출국 제한
 
 
앞으로 국가 이미지를 크게 떨어뜨리는 범죄적 행위를 저지른 이른바 ‘추한 한국인(어글리 코리안)’에게는 일정 기간 여권 발급을 제한, 외국으로 나갈 수 없게 됐다.
또 중ㆍ고교 교과서에 ‘국제 에티켓’ 등 사회화 교육 내용을 담기로 했으며 추한 한국인 다발 지역 국가와 범죄인 인도 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도 확대해 체결키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해외에서 추한 한국인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외교통상부, 법무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경찰청 등 8개 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대책추진 실무위원회’ 구성하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안에 따르면 추한 행위로 외국정부로부터 추방된 자를 국위 손상자로 분류, 일정 기간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등 행정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제재가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 후, 구체적인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 범죄인 인도 조약 등 체결을 확대하고 국제경찰(인터폴)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범죄 예방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특히 현재 35명인 재외공관 경찰인력을 대폭 늘려, 오는 8월까지 14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자체 한국인 단속 인력을 점차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중ㆍ고교 교과서에 국제 에티켓에 관한 내용을 확대, 반영키로 했으며 정부 홈페이지나 공익 광고 등을 중심으로 국민 계도 캠페인도 강화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추한 한국인의 모습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한류 확산, 특히 미국 비자 면제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국민의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시키는 방법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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