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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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명유학원 작성일05-10-20 14:42본문
[호주워킹홀리데이비자]
http://www.immi.gov.au/ 에 연결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용카드(visa, Master) 및 여권정보가 필요함->신청(신청비AU$180)->TRN 및 health form 프리트->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결과는 2~5주정도
- E-visa의 경우 한국의 대사관이 아니라 호주의 이민성에서 심사를 하게 되므로 서류 심사에 비해 발
급 소요기간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 신용카드는 해외결제가 가능한 카드이어야 합니다.
- 신체검사는 반드시 비자 신청 완료 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호주 입국 후 반드시 이민성에 가서 비자 라벨을 받아야 합니다.
- 소요기간은 2주 ~ 5주 정도이며, 이민성과 대사관의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비자특성>
이민성을 통한 eVisa 신청
평생에 1회만 발급
비자발급 이후 1년 이내에 입국해야 함
호주 입국 일로부터 1년간 체류 가능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 취업 불가
체류 기간 중 최대 3개월까지만 어학연수 가능
비자 유효기간동안 입, 출국이 자유로운 복수비자
입국 목적은 여행이며, 여행 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노동권을 합법적으로 보장 받는 것
일반적인 단기 관광에 비해 장기적으로 현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음
기존 학생비자와는 달리 여러 도시에서 생활 체험이 가능
오직한국에서만 발급하며, 현지에서 타비자로 전환은 불가능
보험혜택이 없기에 한국에서 유학생보험에 가입하고 출국함
합법적으로 여행경비의 충당을 목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한 회사(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
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하실 경우 호주 현지에서 Tax File Number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TFN은 각 도시의 ATO(Australian Taxation Office)에서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그 번호는
즉시 알려주며, 정식 문서는 약 3 ~4주 정도 후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반드시 TFN을 발급 받은
후에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학생비자와 달리 꼭 학교를 등록할 필요는 없으나, 단 호주 현지에 도착하여 현지 적응 및 아르바이
트를 빨리 구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기본이기에 처음 도착하신 경우 10~12주 정도의 영어연수를 하
시는 것이 휠씬 유리합니다.
<발급조건>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부양자녀가 없는 자(기혼자의 경우)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을 구입할 자금이 있는자
1년간 체류 가능한 충분한 재정능력을 소지한 자
신체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는자
<구비서류>
* 비자 신청 대행 시 필요한 서류
1) 비자신청서 2)여권사본(복수여권) 3)비자신청 대행비 5만원
4) 대사관 비자신청비 A$180=15만원
* 신체 검사시 구비해야 할 서류
1) 신체검사 form 2) 여권 3) 여권사진 3장
4) 신체검사 비 12만원(어학연수+관광+일이 목적일 경우),
5만원(관광과 일만 목적일 경우)
<지정병원 목록>
*병원에 따라 반드시 방문 전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서울-
하나로 종합건강센타 : 종로구 인사동 하나로 빌딩 3층 (02-732-3030)
세브란스 병원 : 서대문구 신촌동 (02-361-6541)
카톨릭 대학교 의과대학 성모병원 : (여의도 : 02-3779-1114.1521)
-부산-
부산 침례병원 : 금정구 남산동 지하철역 옆 (051-580-1313)
부산 대학교 병원 :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 1-10 (051-240-7890)
http://www.immi.gov.au/ 에 연결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용카드(visa, Master) 및 여권정보가 필요함->신청(신청비AU$180)->TRN 및 health form 프리트->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결과는 2~5주정도
- E-visa의 경우 한국의 대사관이 아니라 호주의 이민성에서 심사를 하게 되므로 서류 심사에 비해 발
급 소요기간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 신용카드는 해외결제가 가능한 카드이어야 합니다.
- 신체검사는 반드시 비자 신청 완료 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호주 입국 후 반드시 이민성에 가서 비자 라벨을 받아야 합니다.
- 소요기간은 2주 ~ 5주 정도이며, 이민성과 대사관의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비자특성>
이민성을 통한 eVisa 신청
평생에 1회만 발급
비자발급 이후 1년 이내에 입국해야 함
호주 입국 일로부터 1년간 체류 가능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 취업 불가
체류 기간 중 최대 3개월까지만 어학연수 가능
비자 유효기간동안 입, 출국이 자유로운 복수비자
입국 목적은 여행이며, 여행 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노동권을 합법적으로 보장 받는 것
일반적인 단기 관광에 비해 장기적으로 현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음
기존 학생비자와는 달리 여러 도시에서 생활 체험이 가능
오직한국에서만 발급하며, 현지에서 타비자로 전환은 불가능
보험혜택이 없기에 한국에서 유학생보험에 가입하고 출국함
합법적으로 여행경비의 충당을 목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한 회사(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
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하실 경우 호주 현지에서 Tax File Number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TFN은 각 도시의 ATO(Australian Taxation Office)에서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그 번호는
즉시 알려주며, 정식 문서는 약 3 ~4주 정도 후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반드시 TFN을 발급 받은
후에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학생비자와 달리 꼭 학교를 등록할 필요는 없으나, 단 호주 현지에 도착하여 현지 적응 및 아르바이
트를 빨리 구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기본이기에 처음 도착하신 경우 10~12주 정도의 영어연수를 하
시는 것이 휠씬 유리합니다.
<발급조건>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부양자녀가 없는 자(기혼자의 경우)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을 구입할 자금이 있는자
1년간 체류 가능한 충분한 재정능력을 소지한 자
신체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는자
<구비서류>
* 비자 신청 대행 시 필요한 서류
1) 비자신청서 2)여권사본(복수여권) 3)비자신청 대행비 5만원
4) 대사관 비자신청비 A$180=15만원
* 신체 검사시 구비해야 할 서류
1) 신체검사 form 2) 여권 3) 여권사진 3장
4) 신체검사 비 12만원(어학연수+관광+일이 목적일 경우),
5만원(관광과 일만 목적일 경우)
<지정병원 목록>
*병원에 따라 반드시 방문 전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서울-
하나로 종합건강센타 : 종로구 인사동 하나로 빌딩 3층 (02-732-3030)
세브란스 병원 : 서대문구 신촌동 (02-361-6541)
카톨릭 대학교 의과대학 성모병원 : (여의도 : 02-3779-1114.1521)
-부산-
부산 침례병원 : 금정구 남산동 지하철역 옆 (051-580-1313)
부산 대학교 병원 :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 1-10 (051-240-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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