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유학생보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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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명유학원 작성일05-10-22 11:09본문
연방정부의 부분적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캐나다의 교육제도는 기본적으로 주정부의 관할하에 있으므로 주마다 각각 독립적인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고 외국학생에게 주어지는 의료보험혜택 역시 다릅니다.
10개의 주와 2개의 준 주 중 British Columbia주, Alberta주, Saskatchewan주 등 3개주에서 외국학생이 주정부 의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약간의 지원이 있을 뿐이지 모든 금액을 보상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의 주에서는 취업이 허가되었거나 영구거주자 상태에서 학업을 마친 후 계속해서 캐나다에 살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학생이나 유학생 가족은 지역정부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적절한 의료보험에 가입된 것이 입증될 때까지 등록절차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학생이나 그 가족은 직접 개인 의료보험을 통해 의료비 부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현지인들에게도 혜택이 잘 주어지지 않는 치과치료, 개인정신상담, 안경 등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버타 주>
알버타 의료보험제도(Alberta Health Care Insurance Plan)
유학생들은 현지 도착 직후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하고 학생 비자의 기재 내용에 따라 의료보험 기간이 정해지며 의료보험의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유학생들은 본인의 12개월 이상의 주거의사를 확인하는 편지 혹은 교육 기관에서 확인해주는 편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희망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CN$44/month) (CN$54/month) 현지 문의 전화번호:403-427-1432(에드몬튼) 403-297-6411(캘거리)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BC Medical Services Plan &Hospital Insurance Plan)
유학허가서(학생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에 한해 BC주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8년 1월부터, 개정된 BC주 의료서비스 계획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유학허가서를 소지한 유학생은 BC주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입국 후에 의료보험을 신청 한 후 처음 3개월 동안은 임시등록 상태이므로 사설의료보험을 3개월간 이용해야 하며, 신청 후 3개월부터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1인의 경우 매월 C$54 이다. 전체 유학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사설 유학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료보험 혜택>
- 가정의 또는 전문의가 추천한 경우의 진료
- 임산부의 질료
- X-RAY, LAB 검사
- 물리치료나 마사지와 같은 진료는 제한
(단, 약 처방은 제외임으로 의사가 처방해준 처방전을 같고 약국에 가서 자기 돈으로 약을 구입해야 합니다.)
<사스켓츄완 주>
사스케치완 병원혜택 의료보호 제도(Saskatchewan Hospital Services &Medical Plan)
유학생은 도착한 직후 등록해야 하며, 유학생에 대한 의료혜택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기간은 유학허가서(학생비자)에 명기된 기간과 일치하며, 유학생 및 부양가족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ASKATCHEWAN주 HEALTH INSURANCE REGISTRATION 현지 문의전화번호:1-800-667-7551(REGINA) 306-933-6275(SASKATOON)
<주별 의료혜택에서 유학생이 제외되는 주>
마니토바, 뉴브런스윅, 뉴펀들랜드, 노바스코셔, 온타리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퀘벡 주로의 유학생은 개별적으로 보험사를 통해 유학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진료 받기>
캐나다의 의사는 대부분 일반의가 아니면 전문의이고, 일반의는 일반적인 진료를 해주며, 특수한 경우에 환자를 전문의에게 소개해 준다. 홈스테이를 한다면 우선 집주인과 상의하여 그 가족의 주치의를 소개받거나 여의치 않다면 한인주소록의 한국인 의사를 찾아보도록 한다. 의사의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가면 그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하여 주는데, 이 약값은 의료보험에서 지불되지 않으므로 유의한다.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으면 반드시 보험증을 제시하여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치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진단서와 영수증을 받아두도록 한다. 누구나 유학을 가서 사고를 당하거나 심하게 아플 것이라고 미리부터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한 그러한 비상시의 예산을 미리 잡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의료보험을 들지 않았을 경우 사고가 생겼을 때 하루에 CN$2,000의 거액을 병원측에 지불해야 합니다
10개의 주와 2개의 준 주 중 British Columbia주, Alberta주, Saskatchewan주 등 3개주에서 외국학생이 주정부 의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약간의 지원이 있을 뿐이지 모든 금액을 보상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의 주에서는 취업이 허가되었거나 영구거주자 상태에서 학업을 마친 후 계속해서 캐나다에 살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학생이나 유학생 가족은 지역정부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적절한 의료보험에 가입된 것이 입증될 때까지 등록절차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학생이나 그 가족은 직접 개인 의료보험을 통해 의료비 부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현지인들에게도 혜택이 잘 주어지지 않는 치과치료, 개인정신상담, 안경 등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버타 주>
알버타 의료보험제도(Alberta Health Care Insurance Plan)
유학생들은 현지 도착 직후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하고 학생 비자의 기재 내용에 따라 의료보험 기간이 정해지며 의료보험의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유학생들은 본인의 12개월 이상의 주거의사를 확인하는 편지 혹은 교육 기관에서 확인해주는 편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희망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CN$44/month) (CN$54/month) 현지 문의 전화번호:403-427-1432(에드몬튼) 403-297-6411(캘거리)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BC Medical Services Plan &Hospital Insurance Plan)
유학허가서(학생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에 한해 BC주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8년 1월부터, 개정된 BC주 의료서비스 계획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유학허가서를 소지한 유학생은 BC주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입국 후에 의료보험을 신청 한 후 처음 3개월 동안은 임시등록 상태이므로 사설의료보험을 3개월간 이용해야 하며, 신청 후 3개월부터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1인의 경우 매월 C$54 이다. 전체 유학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사설 유학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료보험 혜택>
- 가정의 또는 전문의가 추천한 경우의 진료
- 임산부의 질료
- X-RAY, LAB 검사
- 물리치료나 마사지와 같은 진료는 제한
(단, 약 처방은 제외임으로 의사가 처방해준 처방전을 같고 약국에 가서 자기 돈으로 약을 구입해야 합니다.)
<사스켓츄완 주>
사스케치완 병원혜택 의료보호 제도(Saskatchewan Hospital Services &Medical Plan)
유학생은 도착한 직후 등록해야 하며, 유학생에 대한 의료혜택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기간은 유학허가서(학생비자)에 명기된 기간과 일치하며, 유학생 및 부양가족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ASKATCHEWAN주 HEALTH INSURANCE REGISTRATION 현지 문의전화번호:1-800-667-7551(REGINA) 306-933-6275(SASKATOON)
<주별 의료혜택에서 유학생이 제외되는 주>
마니토바, 뉴브런스윅, 뉴펀들랜드, 노바스코셔, 온타리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퀘벡 주로의 유학생은 개별적으로 보험사를 통해 유학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진료 받기>
캐나다의 의사는 대부분 일반의가 아니면 전문의이고, 일반의는 일반적인 진료를 해주며, 특수한 경우에 환자를 전문의에게 소개해 준다. 홈스테이를 한다면 우선 집주인과 상의하여 그 가족의 주치의를 소개받거나 여의치 않다면 한인주소록의 한국인 의사를 찾아보도록 한다. 의사의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가면 그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하여 주는데, 이 약값은 의료보험에서 지불되지 않으므로 유의한다.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으면 반드시 보험증을 제시하여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치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진단서와 영수증을 받아두도록 한다. 누구나 유학을 가서 사고를 당하거나 심하게 아플 것이라고 미리부터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한 그러한 비상시의 예산을 미리 잡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의료보험을 들지 않았을 경우 사고가 생겼을 때 하루에 CN$2,000의 거액을 병원측에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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