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워킹홀리데이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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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명유학원 작성일06-01-13 13:37본문
호주워킹홀리데이비자
워킹비자는 다른 비자에 비해 구비서류나 절차가 간단합니다.
우선 호주 워킹비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자격>
-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일을 기준으로 만18세~30세 이하인 자.
- 기혼자 라도 자녀가 없는 자.
<절차>
- 인터넷으로 비자신청
- 신청완료 후 Health Form을 다운 받아 프린트해서 신체검사 시 제출.
- 해당지역 호주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 비자 승인 메일이 오면 프린트해서 보관
- 호주 입국 시 여권과 승인메일 지참해서 시드니 공항으로 입국 시 에서는 입국 심사대 옆
비자라벨 데스크에서, 그 외 도시로 들어가실 각 지역 이민성에서 비자라벨 받음.
<준비서류>
- 여권
-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신청비 호주달러로 $180 결제)
- Working Holiday Maker: Employment Verification 양식(비자 연장을 원할 시)
<신검>
서울 지역
하나로 진단센터(종로) : 02) 732-3030
세브란스 병원 신체검사실(신촌) : 02) 2228-0114
성모병원(여의도) : 02)3779-1522
성모병원(강 남) : 02) 590-1114
부산 지역
침례병원 : 051)580-2000
부산대학교 : 051)240 7890~2
준비물 : 여권, 여권용 사진, 신체검사료
<기타주의사항>
- 비자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국하여야 함.
- 비자 기간 내에 자유롭게 입 출국이 가능.
- 최장 3개월까지 어학연수 가능.
- 한 고용주에게서 3개월 이상 일을 할 수 없음.
- 체류 허용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2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연장 가능하나 다른 비자(학생비자, 관광비자)로는 변경 불가.
** 워킹비자 발급이 진행되는 동안 호주로의 입국이 불가합니다. 꼭! 명심!!**
어학연수를 희망하는지 안하는지에 따라 체크항목에 유의 하셔야하고, 그에따라 신체검사시 제출 서류 출력용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학연수 희망시 : 신체검사 12만원(검사내용 :X-ray, 소변검사, 키, 몸무게, 혈압측정 등)
어학연수 미희망시 : 신체검사 5만원(검사내용 : X-ray검사)
워킹비자를 신청하시고, 신체검사를 받으셔야하는데 보통 신체검사를 받은 후 2~4주정도면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개인의 신청사항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통상적인 기간은 2~4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자신청시에는 학력이나 직업에 대한 증명서를 필요로하지 않기때문에 항목 체크하실때만 재학중이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자신청시 영문성함이나 생년월일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여러번 확인을 해서 신청하셔서 비자진행에 차질이 안생기도록 주의하시구요
워킹비자는 다른 비자에 비해 구비서류나 절차가 간단합니다.
우선 호주 워킹비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자격>
-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일을 기준으로 만18세~30세 이하인 자.
- 기혼자 라도 자녀가 없는 자.
<절차>
- 인터넷으로 비자신청
- 신청완료 후 Health Form을 다운 받아 프린트해서 신체검사 시 제출.
- 해당지역 호주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 비자 승인 메일이 오면 프린트해서 보관
- 호주 입국 시 여권과 승인메일 지참해서 시드니 공항으로 입국 시 에서는 입국 심사대 옆
비자라벨 데스크에서, 그 외 도시로 들어가실 각 지역 이민성에서 비자라벨 받음.
<준비서류>
- 여권
-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신청비 호주달러로 $180 결제)
- Working Holiday Maker: Employment Verification 양식(비자 연장을 원할 시)
<신검>
서울 지역
하나로 진단센터(종로) : 02) 732-3030
세브란스 병원 신체검사실(신촌) : 02) 2228-0114
성모병원(여의도) : 02)3779-1522
성모병원(강 남) : 02) 590-1114
부산 지역
침례병원 : 051)580-2000
부산대학교 : 051)240 7890~2
준비물 : 여권, 여권용 사진, 신체검사료
<기타주의사항>
- 비자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국하여야 함.
- 비자 기간 내에 자유롭게 입 출국이 가능.
- 최장 3개월까지 어학연수 가능.
- 한 고용주에게서 3개월 이상 일을 할 수 없음.
- 체류 허용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2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연장 가능하나 다른 비자(학생비자, 관광비자)로는 변경 불가.
** 워킹비자 발급이 진행되는 동안 호주로의 입국이 불가합니다. 꼭! 명심!!**
어학연수를 희망하는지 안하는지에 따라 체크항목에 유의 하셔야하고, 그에따라 신체검사시 제출 서류 출력용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학연수 희망시 : 신체검사 12만원(검사내용 :X-ray, 소변검사, 키, 몸무게, 혈압측정 등)
어학연수 미희망시 : 신체검사 5만원(검사내용 : X-ray검사)
워킹비자를 신청하시고, 신체검사를 받으셔야하는데 보통 신체검사를 받은 후 2~4주정도면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개인의 신청사항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통상적인 기간은 2~4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자신청시에는 학력이나 직업에 대한 증명서를 필요로하지 않기때문에 항목 체크하실때만 재학중이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자신청시 영문성함이나 생년월일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여러번 확인을 해서 신청하셔서 비자진행에 차질이 안생기도록 주의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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