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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워킹홀리데이비자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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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명유학원 작성일06-03-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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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신청 
 
캐나다는 광활한 영토에 수십여개의 국가에서 온 이민자로 구성된 나라로 다양한 문화가 살아 숨쉬는 연방국가다.  천해의 자연환경과 뚜렷한 기후로 해다다 수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표준화된 영어발음과 미국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특화된 어학교육 덕분에 세계의 유학생들이 줄을 잇는 나라이기도 하다. 북아메리카 여행의 기점이 되면서  불어와 영어가 공용어로 쓰이는 독특한 나라, 신구건축물이 조화를 이루고 각양각색의 인종들과 풍부한 먹러리, 각종 거리 행사와 원주민인 인디어 축제 등이 사시사철 열리는 곳이다.

 
1.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특징
- 합법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현지에서 일할 수 있음
- 평생에 1회만 발급됨.
- 비자발급 이후 1년 이내에 반드시 캐나다에 입국해야 함.
- 체류기간은 캐나다 입국일로부터 최고 12개월
- 해다마 정해진 인원을 매년 초에 선발 (2004년 500명 선발예정)
- 한국인은 한국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
- 캐나다 입국 후 비자유효기간 동안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비자(Multiple Entries)
- 입국목적은 여행이며 여행경비의 충당을 목적으로 노동권 보장을 받을 수 있음.
- 캐나다는 연방국가로 각 주마다 세금정책과 규정 등이 서로 상이함.
 
 
2.비자 신청자격
-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
- 비자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 유효한 여권과 왕복항공권을 소지하였거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 캐나다에서 6개월 체류기간 동안 생계유지, 의료비 및 의료보험비 등 각종 비용을 본인이 감당할 충분한 재정 능력을 소지하거나 가족의 재정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자.
- 캐나다 요식업계에 종사하거나 캐나다 공공보건과 관련,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의사의 신체검사서를 통과하는 자.
 
 
3.비자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만을 받습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 www.korea.gc.ca 에서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온라인 신청서를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 영문에세이는 자기 소개와 여행 일정에 관한 것으로 500자 이내로 작성 (그 이상은 입력안됨)

 
- 온라인신청 마감
- 온라인 신청 합격 통보 (이메일)
- 통보 이후 대사관 지정병원 (대사관 이민과 웹사이트 확인)에서 신체검사
- 합격자 구비서류(아래 안내참조) 대사관에 우편접수 (당일소인까지 유효)
- 비자발급자 오리엔테이션에서 비자 발급 (오리엔테이션날짜 이메일로 통보)
   
 
* 처음 선발된  신청자중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신청자가 있으면 다음 후보자가 신체검사를 하도록 선발될 것
 
- 합격자
구비서류  1.6개월 이상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사본과 여권용 사진 1장
2.통장잔고 증명서 (약 500-600만원정도, 통장복사 불필요, 은행에서 잔고증명서 1장 발급후 제출)

* 본인의 재정증명이 안될때는 직계가족의 영문재정보증서 제출
3. 워킹홀리데이 신청서(다운로드)작성
4. 신체검사 확인증 작성 
 
- 접수처  서울시 중구 무교동 45번지 코오롱 빌딩 9층 주한 캐나다 대사관 워킹 홀리데이 담당자 앞 (100-170)
 
- 대사관 문의  취업 관광 프로그램 신청에 관한 문의는 이메일 seoul@korea.gc.ca로 해주십시오

 
 
 
4.여권,비자분실시
- 캐나다 현지에서 여권분실을 할 경우 가까운 주한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분실신고를
  하고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함.
- 여권 재발급시 여권번호가 신규로 바뀌므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도 다시 확인하고 받아야 함
- 비자 재발급은 이민성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정황 설명을 하고 구여권번호와 비자레터 발급시
  기  등 관련정보를 조회한 후 재발급이 가능하다.
- 따라서 여권, 비자는 복사본을 몇장 준비해서 보관하고 여권번호, 비자레터 정보등도 별도로 기록하
  여 보관하는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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