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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거절후 재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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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명유학원 작성일05-10-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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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거절후 재신청방법

221(g)항에 의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1년 이내에 재신청을 할 경우, 신청 수수료를 다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1년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US$ 100 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납부 영수증을 준비해야 하며, 대분 서류미비로 거절하는 경우이며, 서류만 잘 보충하여 바로 인터뷰를 할 수 있다. 예약없이 바로 대사관에 가면 된다. 세부적인 재인터뷰방법은 대사관에서 주는 서류에 나와 있다.


214(b)항에 근거하여 비자발급이 거절된 후 재신청 방법:
일년이내에 비자를 재신청하려면 구비서류를 DHL 또는 한진택배의 왕복서비스를 통하여 대사관에 제출하십시오. 재신청후 비자 발급이 다시 거절되면 최초 거절일로부터 일년이 지난뒤 다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재신청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대사관 근무일로 3-5주 정도 예상됩니다.

214(b)로 재신청은 신중하게 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우편으로만 심사를 한다는 것이다. 사유서 및 보충서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접수 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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