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비자법변경(workingholiday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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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명유학원 작성일05-11-07 12:02본문
호주 이민성에서는 유학생, 독립기술이민 신청자,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비자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경 공지하였습니다.
1. 직업훈련비자 발급
2005년 11월 1일부터 호주에서 학업을 마친 유학생들은 최고 1년까지 직업훈련 비자(Occupational Trainee Visa)를 발급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Amanda Vanstone 이민장관은 "새로운 Trade Skills Training Visa를 통해 해외에서 온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구하고,
기술 및 일손 부족난을 겪고있는 지역의 고용주는 실습생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의 기술 인력 확보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영어교육기관에게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 호주의 워킹홀리데이비자 2년까지 연장 가능
수확기에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농장주들을 돕기 위해 지방에서 3개월간 수확일을 한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에게
두번째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들이 계절에 따른 농장 수확일을 돕도록 유도하고 호주 관광산업을 더욱 경쟁력을 띨 전망입니다.
3. 지방독립임시거주비자(Skilled Independent Regional Visa) 호주에서 신청 가능
워킹홀리데이 및 직업훈련 비자소지자들은 호주를 떠나지 않고도 SIR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이미 호주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들에게 좀더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4. 직업개발비자 적용 확대
호주내 교육기관이 스폰서가 되어 해외의 전문인, 관리직, 또는 공무원에게 직업관련 비학위 과정을 제공하는
직업개발(professional development) 비자에도 몇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기존의 학비만 보조되는 것에서 이제는 학비 외의 모든 유학비용에 대해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틈새 시장의 호주 국제 교육 산업의 참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더 많은 스폰서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본 프로그램의 기간은 12개월 -> 18개월로,
보증금은 $100,000 -> $15,000 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이민법의 주된 목적은 고용기술이민의 이민자 수를 늘려 호주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이민성에서는 최고 2만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호주의 장·단기간의 인력을 보충하며,
그에 따라 부족직업군에 속해 있는 사람과 지방거주비자를 신청하는 사람 또는
고용주 기술이민을 신청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이민성직원을 주요산업기관에 보내어 산업기관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이민 관련 정보를 지원하며 해외 기술자 유치에 힘쓸 것입니다.
1. 직업훈련비자 발급
2005년 11월 1일부터 호주에서 학업을 마친 유학생들은 최고 1년까지 직업훈련 비자(Occupational Trainee Visa)를 발급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Amanda Vanstone 이민장관은 "새로운 Trade Skills Training Visa를 통해 해외에서 온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구하고,
기술 및 일손 부족난을 겪고있는 지역의 고용주는 실습생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의 기술 인력 확보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영어교육기관에게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 호주의 워킹홀리데이비자 2년까지 연장 가능
수확기에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농장주들을 돕기 위해 지방에서 3개월간 수확일을 한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에게
두번째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들이 계절에 따른 농장 수확일을 돕도록 유도하고 호주 관광산업을 더욱 경쟁력을 띨 전망입니다.
3. 지방독립임시거주비자(Skilled Independent Regional Visa) 호주에서 신청 가능
워킹홀리데이 및 직업훈련 비자소지자들은 호주를 떠나지 않고도 SIR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이미 호주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들에게 좀더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4. 직업개발비자 적용 확대
호주내 교육기관이 스폰서가 되어 해외의 전문인, 관리직, 또는 공무원에게 직업관련 비학위 과정을 제공하는
직업개발(professional development) 비자에도 몇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기존의 학비만 보조되는 것에서 이제는 학비 외의 모든 유학비용에 대해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틈새 시장의 호주 국제 교육 산업의 참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더 많은 스폰서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본 프로그램의 기간은 12개월 -> 18개월로,
보증금은 $100,000 -> $15,000 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이민법의 주된 목적은 고용기술이민의 이민자 수를 늘려 호주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이민성에서는 최고 2만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호주의 장·단기간의 인력을 보충하며,
그에 따라 부족직업군에 속해 있는 사람과 지방거주비자를 신청하는 사람 또는
고용주 기술이민을 신청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이민성직원을 주요산업기관에 보내어 산업기관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이민 관련 정보를 지원하며 해외 기술자 유치에 힘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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