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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목적 국적포기시 국적회복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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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명유학원 작성일05-09-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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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목적 국적포기시 국적회복 불허

국적회복신청시 심사 강화하고 국적법 조문 엄격히 적용키로

조준형기자= 법무부는 12일 병역을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새 국적법의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국적포기자가 속출한 것과 관련,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자는 이후 국적회복을 불허토록 한 국적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국적회복을 제한하는 현행 국적법 9조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 국적회복 신청자에 대해 국적 포기 당시의 상황, 포기과정 등을 엄격히 따져보고 회복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초로 예정된 새 국적법 시행 전에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체류자격을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적포기자가 국내 거주하려면 외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게 돼 포기 후 30일 이내에 외국인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며 부모나 조부모 등이 국내 거주함으로써 국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국적포기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받지 못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또 국적포기자에 대해 고교 졸업 때까지는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졸업 후에는 유학 또는 취업자격을 얻어야만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내 체류하는 동안 해외 일시 출입국을 하려면 반드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하고, 국내 체류 중 형사상 범죄를 범한 경우 강제퇴거 대상이 되므로 국적포기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한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된 국적포기 건수는 10일 143건, 11일 160건에 이어 이날 141건을 기록해 연속 3일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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