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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대상자 해외여행 1년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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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명유학원 작성일05-09-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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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대상자 해외여행 1년까지 허용

제1국민역과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를 5개월에서 1년 범위내의 허가로 개선해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허가했다.

귀국보증제도를 없애 허가시 구비서류 간소와와 배낭여행 등 빈번한 해외여행 증가로 국외여행 허가를 인터넷으로 허가하며, 증빙서류는 이미지 파일 전송이나 팩스,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전 허가취소를 원하는 경우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인천공항내 외교통상부 연락사무소의 여권발급 업무가 개시됨으로써 공항 병무신고사무소에 허가와 허가기간 조정 권한을 부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높이게 됐다.

그동안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 허가하던 해외여행 허가업무를 국외여행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지방 병무청 어디에서든 가능하도록 했다.

국적회복자에 대해 종전에 31세에 입영의무가 면제되던 것이 앞으로는 36세로 늘어나게 됐다. 국적회복자의 입영의무 역시 국내 1년이상 체재에서 6개월이상 체재로 강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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