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齒大 졸업자, 예비시험후 국시자격 부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명유학원 작성일05-09-15 11:19본문
외국齒大 졸업자, 예비시험후 국시자격 부여"
복지부는 외국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했더라도 국내 치과의사 국가고시시험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의 치대를 졸업했는데 국내 치과의사 국가고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묻은 질의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치대를 졸업하고, 외국의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예비시험을 거쳐 치과의사국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도록 돼 있다"고 회신했다.
따라서 외국에서 수학한 자가 국내 의료인 관련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 받으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해당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치과대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제출하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외국대학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하게 된다.
이때 심의위원회는 외국대학의 학제 및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대학 수준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지, 신청자의 학위취득 및 면허취득의 적절성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 인정한 대학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또는 해당 외국대학의 학제 및 교과과정 등의 변경으로 그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위의 적절성 여부를 인정받고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복지부는 외국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했더라도 국내 치과의사 국가고시시험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의 치대를 졸업했는데 국내 치과의사 국가고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묻은 질의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치대를 졸업하고, 외국의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예비시험을 거쳐 치과의사국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도록 돼 있다"고 회신했다.
따라서 외국에서 수학한 자가 국내 의료인 관련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 받으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해당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치과대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제출하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외국대학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하게 된다.
이때 심의위원회는 외국대학의 학제 및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대학 수준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지, 신청자의 학위취득 및 면허취득의 적절성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 인정한 대학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또는 해당 외국대학의 학제 및 교과과정 등의 변경으로 그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위의 적절성 여부를 인정받고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