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조기유학생 집단 합숙시설서 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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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명유학원 작성일09-10-30 16:23본문
보호자가 학생 때려..초.중.고생 20여명 보호시설 수용 뒤 일부 귀국
미국 뉴욕에서 한국 조기 유학생들을 집단으로 보호해 오던 한인 남성이 돌보던 학생을 폭행해 미국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 최근 늘고 있는 ‘관리형 유학’에 경종이 되고 있다.
사건 발생후 이 남성이 돌보던 20여명의 학생들은 보호자가 없는 상태가 돼 현지 카운티 정부에 의해 보호시설로 넘겨졌다가 상당수가 일단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 경찰은 지난 22일 웨스트베리에 있는 한 주택에서 조기유학생(15.남)을 때린 혐의로 조모(47)씨를 체포했다고 뉴욕총영사관 관계자가 28일 전했다.
조씨는 학교 측에서 학생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학생과 언쟁을 벌이다 몇차례 때렸고, 해당 학생은 멍이 들고 찰과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조씨가 체포된 뒤 카운티 정부는 합숙시설에 있던 학생들이 방치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보호기관에 보냈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한국 유학원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에 의해 이 가운데 11명이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 나머지 학생들도 대부분 곧 귀국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지 소식통들과 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조씨는 2개의 주택을 개조해 한국에서 온 초.중.고생 20여명을 집단으로 수용해 왔으며 이들의 법적 보호인(가디언)으로 학교에 신고하고 이들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지역의 한 관계자는 “조씨가 법원에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정식 가디언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면서 “한국 조기유학생들을 보호하고 있는 홈스테이 가정이나 합숙시설의 가디언들은 대부분 법원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관리를 위해 법원에 가디언 등록을 할 경우 돈을 받고 학생을 돌보는 것은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조기 유학은 부모중 한 명이 미국에서 생활하며 아이들을 보호하는 ‘기러기 형’과 친인척 또는 지인의 집에 아이를 하숙 형태로 맡기는 ‘홈스테이’ 형태였지만, 최근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는 학교 근처에 합숙소를 설치하고 전문 교사가 학생들의 생활관리와 방과후 학습을 돕는 이른바 ‘관리형 유학’이 늘고 있는 추세다.
뉴저지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K모씨는 “일부 유학원들은 전문 교사를 제대로 배치하지 않거나 법망을 교묘히 피해 불법으로 합숙시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조기 유학은 선택의 문제지만 자칫 장사속에만 치우친 잘못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한국 학부모들이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유학원측이 집을 임차해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법과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라면서 “미국에서는 부모라도 아이를 때리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기 유학생들을 둔 부모들도 유학원의 일방적인 선전에만 의존하지 말고 어린 학생들이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인지, 법적 서류가 제대로 꾸려졌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미국 뉴욕에서 한국 조기 유학생들을 집단으로 보호해 오던 한인 남성이 돌보던 학생을 폭행해 미국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 최근 늘고 있는 ‘관리형 유학’에 경종이 되고 있다.
사건 발생후 이 남성이 돌보던 20여명의 학생들은 보호자가 없는 상태가 돼 현지 카운티 정부에 의해 보호시설로 넘겨졌다가 상당수가 일단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 경찰은 지난 22일 웨스트베리에 있는 한 주택에서 조기유학생(15.남)을 때린 혐의로 조모(47)씨를 체포했다고 뉴욕총영사관 관계자가 28일 전했다.
조씨는 학교 측에서 학생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학생과 언쟁을 벌이다 몇차례 때렸고, 해당 학생은 멍이 들고 찰과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조씨가 체포된 뒤 카운티 정부는 합숙시설에 있던 학생들이 방치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보호기관에 보냈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한국 유학원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에 의해 이 가운데 11명이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 나머지 학생들도 대부분 곧 귀국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지 소식통들과 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조씨는 2개의 주택을 개조해 한국에서 온 초.중.고생 20여명을 집단으로 수용해 왔으며 이들의 법적 보호인(가디언)으로 학교에 신고하고 이들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지역의 한 관계자는 “조씨가 법원에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정식 가디언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면서 “한국 조기유학생들을 보호하고 있는 홈스테이 가정이나 합숙시설의 가디언들은 대부분 법원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관리를 위해 법원에 가디언 등록을 할 경우 돈을 받고 학생을 돌보는 것은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조기 유학은 부모중 한 명이 미국에서 생활하며 아이들을 보호하는 ‘기러기 형’과 친인척 또는 지인의 집에 아이를 하숙 형태로 맡기는 ‘홈스테이’ 형태였지만, 최근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는 학교 근처에 합숙소를 설치하고 전문 교사가 학생들의 생활관리와 방과후 학습을 돕는 이른바 ‘관리형 유학’이 늘고 있는 추세다.
뉴저지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K모씨는 “일부 유학원들은 전문 교사를 제대로 배치하지 않거나 법망을 교묘히 피해 불법으로 합숙시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조기 유학은 선택의 문제지만 자칫 장사속에만 치우친 잘못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한국 학부모들이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유학원측이 집을 임차해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법과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라면서 “미국에서는 부모라도 아이를 때리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기 유학생들을 둔 부모들도 유학원의 일방적인 선전에만 의존하지 말고 어린 학생들이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인지, 법적 서류가 제대로 꾸려졌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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