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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이민으로 신분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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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명유학원 작성일08-10-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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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7일(미국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등 7개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신규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해당국가 국민들은 이르면 다음 달 17일부터 비자없이 관광·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미국에 머물 수 있게됐다. 미국 비자 면제프로그램 주요 시행 세칙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여권만 소지하면 미국에 갈 수 있나.

\"아니다. 무비자 미국 여행을 하기 위해선 우선 전자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최소한 출발 72시간 전에 미국 전자여행허가제(ESTA) 사이트(http://esta.cbp.dhs.gov)에 접속해 신상 정보,여행계획 정보 등 21개 항목을 입력한 뒤 신청 번호를 받는다. 신청 번호별로 입국 허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한번 신청하면 2년동안 유효하다. 현재 ESTA 사이트는 영어로 돼 있지만 미 당국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된 각국 언어로 번역 작업을 진행중이다.\"

―누구나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렇지 않다. 관광과 상용(단기사업 방문) 목적으로 90일 이내 미국을 방문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즉 유학,주재원,연구원 등 다른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 과거와 같이 해당용도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또 과거에 미국 비자 발급을 거절 당했거나 미국 입국을 거부 당한 적이 있는 사람은 무비자 시행 제외 대상이다. 이들은 미 대사관을 방문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기존 방문 비자가 있는 사람은?

\"이미 미국 방문 비자를 받은 사람은 그냥 그 비자를 사용하면 된다. 새로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필요도 없다. 다만 비자가 만료된 뒤에는 여행 갈 때 ESTA 신청만 하면 된다. \"

―여행 일정이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

\"ESTA 신청을 한 뒤 여행이 취소돼도 문제 없다. 여행 일정이 늦춰졌을 경우 신청 번호를 기억하고 있다가 사이트에 다시 접속해 선택 항목에서 출발일을 변경하면 된다.\"

-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바꿀 수 있나.

\"VWP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면 유학, 투자 등의 체류신분으로 전환할 수 없다. 신분을 변경하려면 출국 후 제3국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은 뒤 다시 입국해야 한다. 비자 목적에 맞는 방문이 아니거나 90일 이내 체류 규정을 하루라도 어기면 강제퇴거, 재입국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VWP 조건 위반으로 인해 미국 정부에게 추방 명령을 받으면 이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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