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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비자 신청시 위조서류, 영주권 발목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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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명유학원 작성일08-07-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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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당국이 영주권 심사 시 과거 미국비자 신청서류까지 재검토하며 영주권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민당국은 영주권을 신청하기 훨씬 이전 미국여행을 위해 방문비자나 학생비자 등을 신청하며 제출한 서류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어 영주권 신청 시 상당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한국인들은 미국 방문비자 신청 시 재정서류나 재직증명서 등을 관행적으로 위조한 경우가 적지 않고, 비자 신청을 대행한 여행사들이 임의로 서류를 위조한 경우도 많아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민변호사들은 과거 비자신청 서류에서 위조나 조작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추방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적발된 영주권 신청자 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대행 여행사가 임의로 서류를 위조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추방통보를 받는 사례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민변호사들은 미국여행 비자를 신청할 당시 빠른 비자 발급을 위해 일부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미국 이민신청 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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