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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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정오 작성일05-09-15 13:28 조회1,442회본문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텍사스주립대학 학부편입으로 12월 중순쯤 학교측에 원서가 도착하도록 지원을 한 학생인데요, 1월 6일쯤 학교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은행잔고증명서를 다시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연금형식으로 된 것을 보냈었는데 유동성있는 증명서(예:보통예금)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랴부랴 증명서 발급받아서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1월 9일에 국제특급으로 보냈으니 아마 1월16일 쯤엔 도착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제가 지원한 원서는 1월 16일이 새로운 접수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합격여부결정에 있어서 학교측에서 체크하는 여러 기준들 중에서 나머지는 체크를 한 상태이고 이번에 보낸 은행잔고증명서만 따로 체크해서 입학허가여부를 결정하는것인가요? 한마디로, 지금 저의 경우, 입학원서 접수시기가 1월16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도착했던 그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보완해서 보낸 은행잔고증명서가 도착할 1월16일 경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새로 심사하기 시작한다면 시기도 많이 늦을뿐더러 그만큼 결과도 늦어질테니... 에휴..답답하네요..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니면 합격여부결정에 있어서 학교측에서 체크하는 여러 기준들 중에서 나머지는 체크를 한 상태이고 이번에 보낸 은행잔고증명서만 따로 체크해서 입학허가여부를 결정하는것인가요? 한마디로, 지금 저의 경우, 입학원서 접수시기가 1월16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도착했던 그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보완해서 보낸 은행잔고증명서가 도착할 1월16일 경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새로 심사하기 시작한다면 시기도 많이 늦을뿐더러 그만큼 결과도 늦어질테니... 에휴..답답하네요..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