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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용호 작성일05-09-14 15:10 조회1,4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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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 10월 가량 LA에 있는 음악학교에 가고자 하는 직장인 입니다. 제 아내는 캐나다 사람입니다. 우리 계획은 7월에 캐나다로 (저는 비자 없이 그냥 관광목적으로) 가서 처가에서 9월까지 지내다가 10월에 미국으로 갈까 합니다.
이 경우, 제가 학생 비자 신청을 캐나다에서 할 수도 있는지요?
또한, 학교에 재정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전세계약서 같은 것을 번역공증해도 되는지요. 제가 가진 돈이 거의 전세금이기 때문 입니다.
제 같은 경우 유학원에 모든 행정절차를 위임하면 어느 정도로 유학원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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