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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학생 작성일05-09-14 13:01 조회1,4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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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만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 B-1/2 비자로  출국후 현지에서 학교 섭외가 된다면 그곳에서 입학허가서를 얻을수도 있겠는지요. 그렇다면 어떠한 서류를 미리 구비하고 출국하여야 할런지..
제생각은 일단 출국후 현지 학교를 섭외해서 입학허가서획득이 가능하다면 발급기간동안 1개월이라도 그곳에서 공부하며, 발급후 귀국해서 F-1 비자로 갱신할까 생각하는데..어떨런지요.
이곳에서 F-1 비자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것같아(입학허가서 발급기간+ 갱신후 발급기간) 발급받는동안의 공백기를 어떻게든 활용하고자 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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