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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명유학원 작성일05-09-13 15:41 조회1,2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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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묘한 질문인데요.  2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한국에서 아직 학생비자를 신청하지 않았을시...
-> 공립학교에 국제학생이 납부하는  수업료를 지불한뒤에  입학허가서를 받고,학생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단, 비자기간은 1년정도 줍니다.

2. 한국에서 이미 사립학교 입학허가서로 학생비자를 받았는데, 수업료가 많이 들어가서 미국도착한뒤에 공립으로 바꿀 생각이면....
->만약 사립대신 공립에 들어가면,  본인은 비자 규정을 어기는 경우입니다.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런 편법을 이용하여 공부하는 것으로 압니다. 권할만한 방법은 아니죠. 본인도 공립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즉, 공부 할수 있습니다. 염려되는 것은  사립학교에서  미국이민국에 본인의 행위를 보고했을 경우입니다.  학생비자는 받았는데, 도저히 비용부담이 많이 되어 사립에 들어갈수 없으면.... 차선책으로  공립에서 공부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립->공립으로 공부는 할수 있습니다. 단,  옮길경우 공짜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는 증빙서류를 챙겨놔야 할것입니다. 나중을 위해서....

더 궁금한 것은 연락주세요.

적은 비용을 공립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있습니다.

유명유학원
원장 배일용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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