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준비한 사항과 같이 읽어보세요. ( 필요 시 보완 하세요)
*상비약은 개인이 휴대하고 비행기에 탈것.
*비자발급일-비자만기일, 여권번호, 미국주소 등은 미리 기록 개인이 휴대할 것
[비행기내 "Customs Declaration(CF-6059) 작성시 필요함].
출입국카드(I-94 arrival/departure 카드는 2013년 4월30일부로 폐지되었다고 함. 대신, 학생 비자 소지자들은 앞으로 공항에 내린 후 입국심사관으로 부터 서류에 스탬프를 받고 본인들의 입국 정보 입력을 위해 CBP.gov/I94 접속 정보가 기재된 안내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변경된 규정은 미국에 선편이나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하는 F-1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육로를 통해 입국하는 입국자들은 여전히 I-94작성이 필요합니다. 학교에 도착후 10일안에 학교에 있는 국제학생사무소에서 도착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때, 전자 입국신고서(I-49)를 온라인에서 프린트하여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https://i94.cbp.dh
(중요) 입국서류엔 미국체류주소를 요구할 경우 기숙사, 홈스테이 등 주소를 기입하고, 특별히 숙소를 정하지 않았다면 학교주소를 적어둔다.
입학허가서(I-20)_이것없음입국못함, 숙소주소, 여권/비자, 항공권, 유학생보험(필수 /학교보험을 들 수도 있음), 미국휴대폰(단기의 경우 개인휴대폰에 유심카드구입사용, 장기유학의 경우, 미국휴대폰을 한국에서 구입하거나, 현지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게 유리함. 한국에서 가입해서 가면 도착즉시 한국 부모님과 통화할수 있어 좋음. 본인이 판단하여 결정함), 상비약, 의류, 세면도구, 카메라, 워크맨, 한영사전, 영한사전, 운동화, 슬리퍼, 가족/본인사진, 참고서적. 탁송화물에 명찰부착(영문이름, 주소, 전화번호). 귀중품은 넣지 말 것. 항공기내 휴대품은 서류가방이나, 핸드백을 준비. 국제휴대폰(사용중인 휴대폰에 유심카드를 끼워서 사용 또는 해외사용 휴대폰을 구매해서 사용)
*. 출국 시 필요서류: 여권, 항공권, 출국신고서(E/D 카드)
*. 입국 및 학교 등록 시 필요한 서류: 세관신고서(비행기 내에서 줌), 여권+비자, 입학허가서(I-20), 예방접종확인서(학교나 지역에 따라 필요하지 않는 곳도 있음), 유학생보험(미리 학교 측에 제출 및 승인 받는 게 좋음), 학비납부영수증.
*. 짐 가방: 크고, 튼튼한 가방을 준비. 영문으로 이름, 목적지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명찰을 부착한다. 가방에 뚜렷한 표시(예를 들어 스티커나 리본)를 해두면 찾기 쉽다.
‐무게: 미국, 캐나다 지역 23Kg 짜리 2개까지, 기타지역 20Kg 이내
‐규격: 전장 3면이 158cm 이내
=>무게 및 규격에 대해서 최근에 변경된 사항은 항공사한테 알아 볼 것
*항공기내 휴대품: 가방1개(2면 합이 115cm, 53x38x23 미만으로 무게제한 없음)와 남자는 서류가방, 여자는 핸드백을 추가할 수 있다.
(중요) 짐 무게는 항공사별로 기준이 있으니 꼭 항공사에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출국은 보통 인천국제 공항에서 하게 되는데, 출발 2~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여 출국 수속을 한다.
1) 탑승수속: 이용하는 항공사의 데스크를 찾아 여권, 항공권, 출국신고서를 제시하고, 원하는 좌석을 배정 받은 후 탁송화물 보낸다. 비행기를 바꾸어 타는 경우 짐을 최종 목적지까지 부친다.
좌석번호가 적힌 탑승권(boarding pass)과 화물 인환증(claim tag)을 받고 출국장에 간다. 출발 1시간 전에 여권과 탑승권을 제시하고 입장한다.
2)세관: 보안검사를 마치고 휴대품에 대한 검사를 받는다. 값비싼 물건은 신고해 두어야 입국할 때 세금을 물지 않는다.
3) 출국심사(immigration): 여권, 탑승권(boarding pass), 출국신고서를 내면 최종 심사 후 여권에 스탬프를 찍어 돌려준다. 이곳을 통과해 탑승권에 적힌 탑승구(gate 번호)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기내에 탑승한다.
1)입국수속: 이민국 직원에서 여권, 입학허가서(비자인터뷰 때 되돌려 받음)를 제시하고 묻는 질문에 간단하고 정확하게 대답한다. 유학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는 반드시 공부를 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2)수화물 찾기: 입국신고가 끝나면 수화물 찾는 곳에 가서 탑승항공편이 표시된 화물회전테이블에 가서 짐을 찾는다. 짐을 찾아 세관신고를 한다. 짐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공항직원에게 화물 인환증(claim tag)을 제시하고 짐을 찾는다.
3)세관신고: 짐을 찾고 세관신고서를 제출 해야한다. 신고물품이 있거나 세관원의 요청이 있으면 가방을 열어야 한다. 통관절차를 밟는 곳이 최종 도착지라면 세관구역을 통과하여 입국 대기실로 간다.
E. 현지 도착과 학교 등록: 현지에 도착하여 학교에 찾아가는 방법으로 airport pick‐up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현지 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다면 리무진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면 된다. 학교등록은 입학허가서와 학비를 제출하며, 미리 학교에 학비를 송금하였을 경우는 입학허가서와 학비송금 영수증을 제출한다.
도착 후 반드시 집으로 전화하여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 부모님이 이용하기 편리한 은행에서 학생이름으로 유학생구좌를 개설함
(거래은행 외환 계에 문의)
‐여권사본 (얼굴부분+비자면), 입학허가서 사본.
‐10만 불 범위 내에서 송금 및 휴대 반출 할 수 있음.
*.개인 국제체크카드/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 (가까운 은행에서 문의 발급)
*한 학기 학비 정도와 생활비 환전(개인사정에 따라 비용을 가져갈 것)
*여행자 수표 70%, 현금 30%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
도착 후 (반드시 입국 후 10일안에 국제학생사무소(international student office/service)에서 도착신고함, 매학기마다 해야함)
*. 현지에서 학생이름으로 구좌개설/학교에서 하는 오리엔테이션에 꼭 참가
* 미국 현지 구좌개설: 여권, 입학허가서, Student ID, 학교에서 발급되는 유학생 확인서
*. 미국‐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할 것. 학교 변경 시 다니고 있는 학교에 알릴 것
*. 수업시간은 최소 80%이상을 유지해야 함.
미국대학과 어학연수기관에서는 유학생들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제학생들이 의료비로 인하여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학교자체에서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어 학교보험가입을 권하는 경우도 있고, 선택으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최소보장조건을 만족하는 보험을 한국에서 가입하고 학교측에 학교보험가입면제(insurance waive)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미국대학보험료는 연간 $1,500~$2,900정도하며, 한국보다 2.5배~3.5배가 더 비싸다.
*구급차 이용: $1,000 *맹장수술: $35,000~$45,000 *응급실 1일 입원: $1,000
*골절비용: $5,000 *감기치료: $300 *자궁근종: $30,000
구분 | 미국현지 학교보험 | 한국가입유학생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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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ayment (의료비 중 학생이 부담하는 몫) | 10%~30% | 없음 |
Deductible(면책금액) 학생이 부담하는 최소한도 금액 | $100~$500 | 없음 |
Drug (약제비) | 연간 $2,500미만 | 보상한도에 포함 |
보험료 | 한국가입 보다 2.5배~3.5배가 비쌈 | |
지역 | 학교가 있는 주를 벗어나면 보장한도를 줄임 | World-wide |
기내에서 세관신고서 작성
입국장에 줄을 서서 대기
입국심사<여권, 세관신고서, 입학허가서(I-20)제출
양손검지 스캔 후 사진촬영
입국심사->짐 찾고 세관검사
입국완료
<대한항공>
무게: 23kg / 부피: 3변 합이 158cm 2개
<아시아나항공>
무게: 23kg/50lbs 이하 / 부피: 3변합이 158cm 2개
<아메리칸항공>
무게: 23kg 이하 / 부피: 3변합이 158cm 2개
<델타항공>
무게: 23kg이하 / 부피:3변합이 158cm 1개
상호: 유명유학원 | 대표자: 배일용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3 성지하이츠1차 1214호 (역삼동 702-13 우. 06151)
Tel. 02-3478-0515 | E-mail. iybae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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